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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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개명 신청 전 준비사항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이름 한자 개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바꾸실 한자를 확실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한자를 정하실 때에는 '불용한자'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불용한자의 포함이 꺼림직하여 허가 후 다시 개명을 신청하시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개명은 쉽지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며 한자를 신중히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 한자 개명 또한 심사에 신청이유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작성하시기 전 본인의 신청이유를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주로 불용한자의 포함, 사주(성명학적) 원인 등이 주요 신청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자 개명을 진행하실 때 준비하실 필수 서류는 한글 개명과 동일합니다.
즉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를 우선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이 외에 신청이유의 구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명자료는 다양하지만 이름 한자 개명에 대해선 주로 한자 풀이 관련 문서를 준비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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