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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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명 신청 방법과 절차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은 전자서명을 필요로 하는 절차입니다.
전자서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하죠.
다만 성년과 성년이 아닌 분의 신청에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성년의 신청인 경우 본인의 인증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성년이 아닌 분의 신청 시 사건본인의 부모님 두 분의 인증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 방문 신청과 인터넷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아래의 세 가지 기본 서류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하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다만 성년이 아닌 분의 인터넷 신청 시 꼭 부모님의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또한 중학생 이상의 성년이 아닌 분은 본인의 동의서도 첨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개명신청을 하시려면 필수 프로그램들을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증 & 전자서명,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들이 미리 설치되어야 하죠.
또한 사이트 왼쪽 상단부분에 존재하는 '사용자 등록' 절차도 진행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마쳐주셔야 신청서 작성 단계를 진행하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로그인을 마쳐주셨다면 개명허가신청서 작성 단계를 진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제출 버튼을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클릭하셔야 합니다.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이다음 전자소송에 대한 동의, 당사자 혹은 대리인 작성 여부 선택, 관할 가정법원 입력 등을 하셔야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죠.
신청서 작성을 마치셨다면 준비하신 서류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는 종류에 맞게 하나씩 업로드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서류 첨부가 완료되었다면 업로드된 서류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전자서명, 인지 & 송달료 결제 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접수 후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진행 단계를 확인하시며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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