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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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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압류신청 채무자로부터 채권회수 하기 위한 필수 절차

2023.06.22 조회수 1116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지난 19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의 제25대 회장 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미용회관이 가압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고양시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A업체가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미용회관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7일 인용했는데요.

 

A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화장품, 네일 아트 용품 등을 유통 및 판매하는 회사이며, 대한미용사회는 국내 미용사를 회원으로 한 단체로 미용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A업체가 법원에 제출한 부동산가압류신청서에 따르면 2020년 2월경 당시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 후보였던 B씨가 A업체 대표에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장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협회 회원들의 복지 향상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업체는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했으나 대한미용사회 중앙회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이 무산되며 손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 가장 많이 진행하는 절차 중 하나인 부동산 가압류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아래 글을 읽고서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압류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은

 

가압류의 의미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청구권이 성립해 있거나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여야 하죠.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에 따르면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으며, 앞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79조 가압류 신청에 따르면 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금액을 기재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 위와 같은 가압류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좋습니다.

 


 

가압류신청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신청채무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법적 절차이며, 만약 채무자에게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대응을 하신다면 추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는 등의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판매 또는 도망을 치거나 주거부정, 잦은 이사 등으로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없도록 한다면 결국 승소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이 있다면 채무자가 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은닉 및 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하지 못하도록 예방차원에서 진행하는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을 통한 보전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채무자의 신분, 직업, 자산 상태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신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 법인은 위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전화, 채널톡, 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다만 모든 것을 전부 상담해드리기 보다 법적 조력이 정말로 필요한 분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단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신 것이라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며, 아래 글을 읽고서 법률대리인, 법적 조력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으로 편하게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제대로 하려면

 

가압류 신청을 하는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볼 수 있는데요.

 

가압류 신청, 담보제공명령, 가압류 결정, 가압류 집행으로 나뉘어집니다.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보전권리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의미하고,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류를 해야 할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된다면 서류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피보전권리를 잘 기재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다면 기각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신청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할 위험이 커질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가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압류할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 또는 채무자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을 중개 의뢰했다는 사실 등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판단할 것이기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일반인이 스스로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법인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같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혹시 변호사 수임 비용이 걱정되신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의거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연 12%의 확정이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 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가압류의 의미부터 신청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위 글을 꼭 읽어 보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신속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적 조력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적합한지 판단하기가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본 법인은 단 한 명의 소중한 권리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바쁜 일상으로 법률 상담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며, 부동산법률팀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소비자 서비스만족대상 수상 1위, 부동산법률센터 성공사례 3,592건 이상, 법무법인 테헤란 법률팀 190명, 무방문 수임 80%를 달성한 법무법인 테헤란.

 

지금 이 글을 읽고 단순히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함보다 법률대리인, 즉 변호사의 조력이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들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드릴 준비가 되어 있기에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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