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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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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만개명 사유서 작성 방법

2023.06.21 조회수 724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한자만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한자만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한자만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한자만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한자만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한자만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각기의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말 단순하게 현재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더 예쁘고 멋진 이름으로 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개명 신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므로 본인에게 개명이 필요한 이유를 객관적으로 타당하게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개명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불용한자가 포함된 이름일 경우

  • 사주와 맞지 않는 성명학적으로 좋지 못한 이름일 경우

  • 너무 흔하거나/독특하거나/촌스러운 이름일 경우

  • 이름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

 

 

보통 개명을 하시는 분들이 주장하는 개명 이유에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거나 이름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하는 등

실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자만개명할 경우 위의 사항을 주장할 수 없어 개명 사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요.

만약 한자의 뜻이 성명학적으로 좋지 못하다거나, 불용한자를 포함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사유서를 작성한 후

 

철학관 혹은 역술가의 해석을 추가로 첨부해 허가율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개명 신청을 하려고 한자를 찾다보면 정말 비슷하게 생긴 한자가 많다는 것을 알게되는데요.

개명 신청서에 한자만개명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첫개명은 쉽지만 재개명은 어렵기 때문인데요.

과거 개명을 하고 1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한자만개명 허가가 수월해 지기 때문에

개명 신청 시 변경하는 한자를 기입하는데 있어 틀림이 없도록 꼼꼼히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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