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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한자변경 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

2023.06.21 조회수 780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이름한자변경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이름한자변경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이름한자변경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이름한자변경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이름한자변경을 하실 때 제일 먼저 개명허가신청이라는 절차를 준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셔야만 하는데요.

 

특히 이름한자변경을 목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원래 한자 이름 + 개명할 한자 이름'을 주의하여 기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한자 이름이 잘못 작성되어 제출되는 사례가 발생되는 만큼 절대 한자를 혼동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이름한자변경하시는 것도 개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한글 이름을 바꾸신 적이 있으시다면 추후 한자만 바꾸시더라도 재개명으로 분류되는데요.

따라서 개명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개명한지 적어도 2년 이후'에 이름 이름한자변경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개명신청 간 시기적 간격이 짧다면 허가율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이름한자변경의 허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외에도 준비하실 서류가 여럿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2.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3.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

4. 사건본인 부모 각가의 가족관계증명서

5.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위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도록' 발급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름한자변경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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