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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소요기간 최대한 줄이는 방법

2023.06.21 조회수 833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유의 합당성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번거로운 절차의 반복 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리워진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어 바꾸고자 하는 경우

-사주풀이를 했는데 이름 때문에 앞날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출생신고시 한자표기가 애초 의도와 잘못 기재된 경우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이러한 서류 준비와 다양한 사유 작성에 시간이 먼저 개명소요기간 됩니다.

또한 개명신청 사유가 부실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개명사유 기재와 필수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개명신청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접수를 마친 뒤는 개명소요기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허가 심사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명소요기간 2-3개월 정도는 예상하시는게 좋습니다.

 

 

 

 

개명을 하고자 하는 관할 법원에 처리할 신청이 많다면 개명소요기간 결과가 빠르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마다 관할법원에 따라 그 개명소요기간의 차이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개명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나이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성년에 비해, 성년이 되지 않은 자는 그 개명소요기간 결과를 빨리 받는 편입니다.

 

 

 

개명 신고는 개명 허가를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해주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는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명소요기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접수날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의 결과는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개명소요기간 일주일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개명신고를 한달이내에 진행하지 않으시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명소요기간 또한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명소요기간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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