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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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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대행 No.1 법무법인 테헤란

2023.06.21 조회수 414회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12년 경력의 개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제일 먼저 법원의 허가를 위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사유의 합당성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 받아보셔야 번거로운 절차의 반복 없이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를 잘못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이름과 실제로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불리워진 이름이 다른 경우

-이름이 놀림거리가 되어 바꾸고자 하는 경우

-사주풀이를 했는데 이름 때문에 앞날이 잘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

-출생신고시 한자표기가 애초 의도와 잘못 기재된 경우

위 사례라고 하더라도 법원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허가해주는 비중에 차이가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개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제출은 선택사항입니다. 개명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데요.

인우보증서, 족보, 일기장, 작명장, 학생증, 재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위 사항이 완료되면 인지송달료 3만원을 납부한 뒤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심사결과 까지는 2-3개월 소요됩니다.

이후 허가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관할 시청/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결정문 원본과 함께 개명신고서, 신분증을 제출해서 허가 받은 날짜로부터 1개월 안에 신고를 합니다.

 

 

이처럼 절차가 복잡하고 결과의 확신이 없다보니 개명신청대행업체를 통해서만 개명을 하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개명 관련해서 정보를 찾아보고 계시다면 먼저 전문법률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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