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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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이름개명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사항
최근 들어 전국 법원의 개명 허가율이 낮아졌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는 해마다 약 16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개명 신청을 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법원에서는 개명이 마구잡이로 남용되고 있다고 인지하였기 때문인데요.
결국 재판부는 개명 신청자들에게 신용 전과 상의 특이사항 및 과거 개명 이력이 발견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특이사항 없는 첫개명 신청인들의 신청 이유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짤없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셀프 개명을 하시다가 기각을 당하신 분들의 요청한 개명 재신청 수임건이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이처럼 개명 허가를 잘 내주지 않으려는 법원의 기조는 꽤 오래도록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 전에는 본인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인지 확인하고,
신청 이유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야 겠습니다.
한글 이름의 변경이나 한자이름의 변경은 모두 동일하게 '개명'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 개명허가신청을 접수해 주셔야 하죠.
참고로 한자 이름만 바꾼 후 한글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개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름 한자이름개명을 하려 하신다면 개명허가신청 후 꼭 개명신고라는 절차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허가신청과 달리 신고는 시(혹은 구, 읍, 면 등)의 장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시청이나 구청, 그 밖에 동사무소를 제외한 지역 사무소를 통해 신고하셔야 하죠.
신고까지 마쳐주셨다면 주민등록증 변경 등 개인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명허가신청서 및 개명신고서에 개명 이전과 이후의 한자 이름을 기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한자를 잘못 적으시면 진행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죠.
따라서 개명 전과 후의 이름을 혼동해서 작성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성하시는 한자 자체도 다른 한자와 혼동하지 않았는지 확실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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