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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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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서류 및 절차, 이 글로 완벽정리 하세요.

2023.06.21 조회수 11062회

 

성본변경은 왜 허가가 어려울까?

 

성본변경은 기존의 성을 바꿈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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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재판부는 성본변경 신청인의 채무, 범죄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사실조회를 하고요.

​

신청인이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매우 꼼꼼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

이미 오랜 기간 친부의 성을 유지하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여러 관계를 맺었고 기존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 시에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 및 청구 이유를 통해서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이 겪는 불편감 및 고통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2년 경력의 성본변경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성본변경을 신청하시려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

온라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가사서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순으로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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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필수 성본변경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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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본변경서류들은 모두 인터넷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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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혹은 무인기 성본변경서류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성본변경서류 장당 소정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성본변경서류 친부 동의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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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서류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에게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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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성본변경 성본변경서류의 사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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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인지송달료는 약 6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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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밟으실 때에는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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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 점 잊지마시고 현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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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법원에서 지정해준 은행에 가서 인지대 납부를 하면 해당 영수증을 지참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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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서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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