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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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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서류 및 절차, 이 글로 완벽정리 하세요.

2023.06.21 조회수 1074회

 

성본변경은 왜 허가가 어려울까?

 

성본변경은 기존의 성을 바꿈으로써 개인의 신분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재판부는 성본변경 신청인의 채무, 범죄와 관련한 여러 분야의 사실조회를 하고요.

신청인이 성본변경을 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지 매우 꼼꼼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특히 성본변경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해당한다면 더욱 까다로워지는데요.

이미 오랜 기간 친부의 성을 유지하며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 여러 관계를 맺었고 기존 관계가 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에 성본변경 신청 시에는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진술서 및 청구 이유를 통해서

 

현재 성본을 유지함으로써 본인이 겪는 불편감 및 고통을 설명하고 어떠한 이유로 성본변경이 꼭 필요한 것인지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12년 경력의 성본변경 전문가와 함께하는 Q&A

 

 

성본변경을 신청하시려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법 중 편한 방법을 택해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가사서류 > 라류 가사비송사건 >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순으로

 

클릭한 뒤 공인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하시면 되고요.

오프라인의 경우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직원을 통해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본변경 절차를 진행하려면 법원에 제출해 주셔야 하는 필수 성본변경서류가 있습니다.

이 성본변경서류들은 모두 인터넷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발급이 가능하고요.

주민센터 혹은 무인기 성본변경서류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성본변경서류 장당 소정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사건본인 친권자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혼인관계증명서

 

이 외에도 성본변경서류 친부 동의서, 인감증명서, 진술서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성본변경서류 진술서에는 사건본인에게 성본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인정하는 성본변경 성본변경서류의 사유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다면 기각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하실 때에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성본변경 인지송달료는 약 6만원으로,

만약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절차를 밟으실 때에는 현금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번거롭고 따로 수수료가 부과되니 이 점 잊지마시고 현금을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원에서 지정해준 은행에 가서 인지대 납부를 하면 해당 영수증을 지참하여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성본변경서류 ​상담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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