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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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순서 헷갈리지 말고 이 글로 정리하세요.
개명 신청 전에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정리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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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할 이름 정하기(작명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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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할 법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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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개명할 지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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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서류 준비하기
먼저 개명을 하기로 결심했다면 어떤 이름으로 개명을 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개명을 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어딘지 알아야 하고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개명 신청 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선택을 한 후에 개명 접수 시 필요한 개명 서류 발급을 하면 됩니다.
개명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하였다면 이제 개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개명 신청 순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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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에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설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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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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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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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서류 첨부하여 개명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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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송달료 32,100원 납부하기(가상계좌를 선택해야 수수료 없음)
<오프라인 개명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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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및 인지송달료 현금 32,100원 지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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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가정법원 민원실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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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창구 직원을 통해 개명 접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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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은행에 가서 인지송달료 납부하기
위와 같이 개명 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개명 허가 후 할일이 남았죠.
개명 허가 후에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개명을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명 허가 후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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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명결정등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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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법으로 개명 신고를 할 지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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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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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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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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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명의 변경이 필요한 곳에 이름 바꾸기
개명결정등본은 어떤 방법으로 개명 신청을 했느냐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 개명 신청을 했다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내 전체송달문서에서,
오프라인 개명 신청을 했다면 접수 시 기입한 송달 주소로 우편이 옵니다.
개명 신고는 개명 신청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한데요.
온라인 개명 신고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 및 공동인증서 필요
오프라인 개명 신고는 시(구)청/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신분증 및 개명결정등본 지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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