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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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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개명비용 5만5천원에 허가 성공한 사례

2023.06.14 조회수 4530회

개명을 통해 이름을 바꾸시려면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와 함께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접수를 하고 나서는 인지송달료를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개명 신청을 위해 서류를 발급하려면 소정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인지송달료 역시 법원에 32,100원을 내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계명비용을 줄여볼 수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개명 신청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개명 서류 비용은?

 

개명을 신청하실 때 몇 가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본인 기본증명서
  •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건본인 주민등록등본(상세)
  • 사건본인 부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건본인 자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이 서류들은 인터넷 정부 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의 비용없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혹은 무인기에서 발급을 하실 경우에는 장당 500원 정도의 소정의 비용이 요구됩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기본증명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모두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도록 "상세"로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열람용 및 일반으로 법원에 제출하실 경우 보정명령을 받고 다시 제출을 해야하니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계명 비용 납부 방법은?

 

개명을 하실 때 법원에 인지송달료 32,100원을 내야하는데요.

어떤 결제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개명 신청을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하신다면

가상계좌 입금, 계좌이체, 카드결제, 휴대폰 결제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상계좌 입금을 선택하셔야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고요.

직접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개명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중 현금 결제를 하셔야 수수료가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개명 신청의 경우 은행에서 카드 결제를 잘 받아주지 않거나

 

아예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약 3만 5천원의 현금을 꼭 소지하고 법원에 방문하셔야 겠습니다.

 

 

계명대행 비용은?

 

개명을 하실 때 셀프 개명도 할 수 있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명 허가를 받고 싶다면,

개명 전문 업체에 대행을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 역시 개명 대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비용은 첫개명, 특이사항이 없는 분에 한해서는 5만 5천원이라는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에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비용 조정이 필요합니다.

 

*개명 특이케이스
1) 신용 전과 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2) 현재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경우
3) 세금 체납, 미납, 분납을 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4) 과거 개명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은,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와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개명을 미루고만 계신다면, 테헤란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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