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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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은박지 흡연, 왜 위험할까?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처방되는 펜타닐 진통제는 패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을 앓는 환자들(말기암이나 척추질환 등)에게만 처방되며, 1매를 3일동안 쓸 수 있을 정도로 저용량이 서서히 흡수되는 구조죠. 펜타닐은 오피오이드 계열의 물질로, 진통 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는데요. 일반적인 진통제로 잡을 수 없는 통증을 진정시킬 수 있으나, 별다른 질병이 없음에도 약을 사용하면 급성 중독이 나타나게 됩니다. 꼭 인지해야만 하는 통증, 쉽게 말해 '숨을 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호흡저하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①저용량의 패치를 ②특정 질병을 가진 환자가 용법에 맞게 사용하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효과가 빠르며 신체·정신적 의존도가 높은 탓에 패치를 불법 경로로 구하여 투약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점인데요. 불법투약은 패치를 부착하기보다는, 은박지에 붙여서 태워 '흡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피부로 투여되는 것보다 빠르게 약효가 돌게 되며, 부작용 역시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약물의 위해성과 처벌은 비례합니다. 펜타닐은 향정-마목에 해당하는 합성마약으로 단순 투약 역시 8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이 높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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