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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공소시효와 적발가능성

2023.06.08 조회수 2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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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공소시효

 

대마초를 소지하거나 투약·매매·매매알선·보관·수출입할 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습범이거나 영리목적으로 대량을 이용했을 경우, 상한선이 없는 8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대마초를 투약하거나 판매한 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선,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마초와 관련된 위법 행위는 5~10년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해당하기에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요. 이 7년이라는 기간 자체가 결코 짧은 편이 아님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와닿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나기도 전에 범행이 적발되지요.

 

투약 후 1~2년 이상의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면 마약검사에서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마초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양성반응만 피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단 것 역시 오해입니다. 검사결과와 처벌 집행 유무가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①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투약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증거·주변인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였을 때 ②투약은 하지 않았으나 유통·수출입 등의 행위에 가담하였을 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의 만료와 검사결과에서의 음성이 '무죄'를 가져다주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생기기 전,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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