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개명비용 5만5천원으로 가능한게 사실일까?

2023.06.07 조회수 588회

법무법인 테헤란은 국내 Top5에 드는 법률 사무소입니다.

300명이 넘는 법률 전문인이 상주하고 있으며, 어떠한 사건을 들고와도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선사합니다.

그런 테헤란이 개명비용 대행을 5만5천원에 한다고 하면 믿기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는 개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부담없는 개명비용으로

개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만들어 졌고요.

전국 법률 사무소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의 개명비용을 책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설립 3년만에 1,243건의 개명/호적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전국 법률 사무소 기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개명 허가 판결을 받아보세요.

 

 

개명은 사실 이렇습니다.

 

개명은 사실 법원에 개명 신청을 하기까지의 과정보다, 개명 허가를 받고 나서 해야하는 과정이 훨씬 많고 복잡합니다.

개명 신청 전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되지요.

-개명 신청 방법/절차

-개명 신청 이유 작성법

-개명 필수 서류

-개명 인지대

하지만 개명 허가 후에는 아래의 사항을 직접 처리하셔야 합니다.

-개명 신고

-신분증 재발급 신청(민증, 여권,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변경

-명의변경(통신사,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개명 자체는 이름을 바꾼다는 정말 간단한 말이지만,

개명에 필요한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법원에 무언가를 신청한다는 것부터가 너무 부담스러워 개명을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서류 발급 대행부터 개명 허가까지!

 

개명 신청을 하려면 법원에 필수적으로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개명을 원하는 당사자와, 당사자 부모와 관련된 서류이죠.

예를들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도록 상세 문서로 발급하여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를 미리 알지 못하고 일반/열람용 문서로 발급 받으시고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으시는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명 허가까지 기간이 길어기지 때문에 테헤란은 서류 발급도 도와드립니다.

테헤란에서 서류 발급까지 맡기실 경우 개명 신청까지 어떠한 실수 및 누락 없이 한번에 접수하여 신속하게 개명 허가를 받아드리기 위함이죠.

 

*개명비용 5만5천원에 서류 발급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정명령도 걱정없다? 테헤란 전담처리

 

개명은 특이사항이 없는 첫개명 신청자에 한해서는 어렵지 않게 허가가 나오는데요.

의뢰인에게 미처 파악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개명 특이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보정명령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개명 특이케이스란?

-신용 전과 상의 이력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 미납 이력이 있는 경우

-과거 개명을 한 적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테헤란에서는 법원의 요청에 빠르게 대처하여 의뢰인의 허가율을 높이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각 법원의 특성에 맞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명과 관련하여 이런저런 부담과 번거로움 없이 개명비용 5만 5천원에 개명 허가를 받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 개명/호적 센터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새 이름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분명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와 여러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개명을 미루고만 계신다면, 테헤란이 정답입니다.

 

상담 방법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