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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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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서자문 없이 진행하면 금물인 이유

2023.06.02 조회수 1013회

 

계약서 자문을 구하시는 가장 많은 종류 중 하나가 바로 지분투자계약서입니다. 지분투자계약서란 영업권 일체의 지분에 대한 투자계약 내용을 기록한 계약서로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해당 계약서에는 지분을 매개물로 하거나 지분을 목적물로 하는 투자 계약 내용을 기록하는데 투자자의 인적사항과 투자 범위, 계약에 따른 권한 변경, 계약의 취소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주요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일반인들에 의해 오차 없이 정확히 기재되기란 어려움이 많겠죠. 이때 만들어진 사소한 실수에 의해 추후에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만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방법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자계약서자문 상담 시 말씀드리는 팁에 대해 몇 가지 공유 드리겠습니다.

기업내에 사업 유지를 위한 자본이 넉넉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가 맞는 외부 투자처를 찾아 그곳과 계약하게 되죠. 이러한 투자계약을 진행할 때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는 우선적으로 투자자를 최대로 설득해야 할 것입니다.

즉, 사업을 통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충분히 어필하여 쌍방이 이해관계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아닌 투자자라면 본인의 지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사업의 기조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을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은 해당 지분투자계약서의 법적인 효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따라 추후의 리스크를 방지 혹은 최소화하기가 가능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게 되더라도 본 계약서에 의해 본인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그만큼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반드시 투자계약서자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자체적으로 부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험을 감수하려 하지 마시고, 사전에 확실하게 투자계약서자문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신 많은 분들의 고민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저희 테헤란 기업법무팀에서는 합리적인 월 비용으로 기업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에 들 수 있는 부담되는 비용을 줄이면서 제공가능한 모든 법률 분야에 대해 해당 전문가가 자문해드리며 오직 기업의 성공에 초점을 둔 솔루션만을 공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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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기업의 편의만을 위한다는 철학으로 만들어진 곳이 바로 테헤란 기업법무팀입니다.

 

 


 

지분투자계약서 외 여러 계약서 작성에 앞서 고민이신 분들 모두 주저하지 마시고 테헤란에 오셔서 투자계약서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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