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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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허권 후회하지 않게 제대로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해진 하나의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만큼 본인의 소중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꼭 디자인특허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디자인특허권 등록이라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과 부담이 먼저 드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만약 이러한 부담때문에 제대로 디자인특허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 3자의 디자인침해 및 도용으로 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만큼 필히 디자인특허권 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디자인특허권에 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특허가 발명품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자인은 모양, 색채, 상태 등 시각적 미감을 보호하는 것으로 심미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렵게 만들어낸 디자인이라는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으려면 디자인 출원을 통해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권리를 인정받을 경우 모조품 판매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지적 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보호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디자인특허권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외형에 존재하는 제품, 화상, 디자인, 글씨체도 포함됩니다.
선행기술조사 입니다.
현재를 기점으로 자신이 디자인이 이미 공개되었는 지를 자세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를 선행기술조사라 부릅니다.
자신의 디자인이 외부에 공개가 된 적이 없다면 큰 상관은 없으나 현재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작품이 한번이라도 공개가 되었다면 디자인특허권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디자인은 공개 시점으로 부터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출원을 해야 특허 획득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특허권 등록 과정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 출원 - 심사 - 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디자인특허권 진행 시 신경르 많이 써야 하는 부분으로 도면작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허청에 등록된 그림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도면은 해당 디자인의 권리 범위를 설정해주는 중요한 서류로 반드시 해야 하며, 정말 꼼꼼하게 검토는 필수입니다.
디자인 출원 이후 심사 기간 동안 디자인도면 수정은 어렵습니다. 등록 이후 수정이 절대적으로 안되기에 반드시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디자인출월 다 마쳤다면 심사 단계로 넘어갑니다.
디자인등록 심사 단계는 총 6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 심사 과정에서는 특허청 출원을 한 디자인이 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기에 확실히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특허청에서는 거절 이유를 포함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유가 적절한 경우 디자인특허권등록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면 보정서 혹은 의견서 제출을 해서 재심사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개인적으로 진행이 어렵기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갖눈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디자인특허권 등록을 하는데 있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조력을 하는만큼 믿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필요하실 때 문의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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