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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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변경등기 처리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다보면 변경등기를 해야할 일이 자주 발생됩니다.
이럴 때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변경등기를 준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요.
회사를 운영하느라 혹은 여러 변경등기를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많은 대표님들이 대행을 통해 변경등기를 처리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주식회사 변경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 어떤 것일까요? 이제 막 주식회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전하는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는 변경등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변경등기는 법인등기 말합니다. 법인등기는 등기를 하는 것인데요, 등기를 통해 법인 정보를 수정하여 서류 상 내용을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는 법인사업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등기 업무는 의무로 정해져 있고 기간도 있어서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적게는 10만원 정도이고 많으면 500만원 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500만원 까지 발생한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당소 고객 중 300만원 까지 내신 것을 본 적이 있어 철저하게 관리를 해두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게 됩니다.
변경등기를 하는 기준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상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등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포함된 내용 중 변동사항이 있으면 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변경등기의 종류는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 변경등기의 종류 변경등기의 종류는 매우 많습니다. 각 회사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사유나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진행하는 등기의 종류는 거의 비슷합니다. 주소변경: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주소변경등기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 후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상호변경: 법인명 변경 시 진행합니다. 관할 내 겹치지 않는 상호 여부는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목적변경 :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거나 삭제할 때 진행합니다. 임원변경 :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기에 맞춰 등기를 진행합니다. 취임/사임/퇴임/중임 등기가 있습니다. 자본금변경 :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때 등기를 진행합니다. 보통 현금출자를 하고, 가수금출자나 현물출자 방식도 있습니다. 위 언급해드린 등기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등기이며, 그 외 회사계속등기, 액면분할등기, 공고방법변경등기, 지점등기 등 다양한 등기가 있습니다. |
*변경등기로 인한 과태료를 줄이려면? 중요한 것은 위 변경등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기간에 늦지 않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보통 등기는 변동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지점이 있다면 3주 이내 신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기간이 지나게 되면 그때부터 늦은 날을 계산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제 때에 변경등기를 접수해야 하고, 만약 기간이 늦었다면 과태료가 늘어나지 않도록 빠르게 신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를 신청하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부족하시다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동사유가 발생하였다면 그 즉시 대행을 맡겨서 처리하심이 가장 안전합니다. |
*변경등기 진행 방법 진행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서류등기로 접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서류를 구비해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업무를 처리해야했습니다.
최근에는 전자등기 신청이 가능해져서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전자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로 신청하려면 전자증명서를 받아야해서 최초 한번 등기소 방문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자증명서를 통해 계속해서 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소도 전자등기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업무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임원 및 주주 분들 모두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서 인증을 한번씩 해주셔야 된다는 부분만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면 개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준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서류등기가 편하신 분들은 서류등기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인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필수적으로 감당해야할 업무입니다.
등기 업무는 하기 싫다고 해서 방치할 수가 없고, 기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간이 계산되므로 그대로 두고 돈만 버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등기처럼 관리하기가 애매한 업무는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이미 법인설립이나 법인등기는 대행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준비할 때 단어들도 익숙하지 않고 서류도 등기마다 다르므로 이런 부분이 낯설고 어려운데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안내를 통해 수월하게 준비하여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소는 법인등기 대행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를 참고하여 주시고, 절차나 비용, 서류 부분을 확인하여 수월하게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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