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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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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자인 출원 해야 하는 이유

2023.04.26 조회수 613회

 

디자인권이란 제품에 외형, 생김새에 대한 독점권입니다.

해외로 사업을 확장을 고려하실 때 국제디자인 출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소는 해외 100여개국에 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속된 모든 변리사들이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이죠.

저희는 고객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직접 변리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사안 해결이 막연하게 느껴지셨거나 1:1 맞춤형 방향성 제시를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됩니다.

 

 

 


디자인은 제품 외형에 대한 것이기에 모방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리확보를 통해서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디자인권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디자인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진출국에서 또다시 디자인 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국제디자인 등록’ 이라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인정해주는 디자인권은 없죠.

 

그렇지만 오늘 글에서는 편의 상 국제디자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제디자인 출원등록을 진행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디자인 출원등록을 하시려면 기존에 국내에 출원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출원하신 이후에 6달 이내에 진출을 희망하시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죠.

 

우선권 제도의 장점은 나중에 출원된 디자인 출원일을 국내출원일과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개별국출원 방법은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개별국 각각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의 방식은 헤이그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국가로 진입하고자 하시거나 2개국이하의 소수국에 진출하실 경우에 적합합니다.

 

한편 헤이그제도는 공식언어로만 서류를 작성해서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절 사유가 있어서 대처를 하셔야 한다면 국내 사무소 중에서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곳과 함께 사안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아직 어떤 국가에 출원할 것인지,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막막하시다면 변리사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좋은 변리사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의 사안에 꼭맞는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특히나 국내출원이 아닌 해외출원의 경우에는 변리사 조력을 받아 보셔야 하죠.

 

국제디자인 출원 등록을 하고자 하신다면 사전에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보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당소를 찾아 주시는 분들께서는 저마다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받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가장 유리한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신 후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국제디자인 출원 등록을 고려하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요정보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테헤란은 고객과의 동반성장에 큰 가치를 두고 있기에, 철저하게 조력합니다.

 

막연하셨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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