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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디자인도용 분쟁 시 대처방법은

2023.04.18 조회수 1717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디자인권을 필수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디자인도용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양측 간의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분쟁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인데요.

 

 

오늘은 디자인도용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식재산권 등록부터 분쟁까지의 사안을 다루는 사무소에서 이를 해결하는 것도 좋으나, 지식재산권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면 의뢰하는 입장에서도 신뢰가 갈 수밖에 없겠죠.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는 분쟁 사건만 도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분쟁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드린 사례도 있으며 분쟁 상황에서도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상담 관련 글 확인 후에 문의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권 취득을 완료하면,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하게 되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도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중한 디자인이 해외로 퍼져나가게 되어 불법 판매가 될 수도 있으며, 유사한 디자인으로 상품을 출시할 수도 있죠.

권리 취득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이 디자인도용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에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 곧바로 소송을 해야 하는 건지 관련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선 도용한 자에게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권 침해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경고장이 되는 것이지 내용증명이 곧 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으며 그전에 디자인권을 도용당한 것이 맞는지 법률 대리인의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보았을 때에도 명백한 디자인도용 행위로 밝혀져,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 측에서 아무런 응답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에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는, 이에 대한 답장을 보내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한다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권 도용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송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있어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이 중요합니다.

법률 대리인 선임 관련하여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처럼 약 300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곳에서 진행하게 되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과 특허법인이 의뢰인 분의 사안 해결에 있어 전담팀을 구성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식재산칼럼에서는 디자인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법률 전문가 선임 팁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테헤란 지식재산권센터는 지식재산권 관련하여 의뢰 주신 건에 대하여 테헤란의 베테랑 변호사와 변리사가 협력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글을 읽고 디자인권 도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라면, 연락 남겨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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