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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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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지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한 모든 것

2023.04.13 조회수 1658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법률팀입니다.

길을 지나다보면 빌려준 돈 받아드립니다 라는 식의 광고 및 스티커 등에 대해서 발견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러한 광고가 존재를 한다는 건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결국 일상에서도 받지 못한 채권으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발생을 한다고 해서 이러한 과정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보니 이러한 불법채권추심업체의 경우는 채권 회수를 받고자 하는 서민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재 누가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하며 과연 속을 것 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있을 수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는 가장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연인들 사이에서 믿고 빌려준 금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환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빌려준 금전인만큼 갚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배신감이 들 수 있기도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뭐가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신중한 생각을 해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현재 빠르게 채권을 돌려 받고 싶은 마음에 불법채권추심 업체를 고려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대로 된 채권 추심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고, 상대로부터 오히려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되도록 감정적으로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 합법적이고 제대로 된 방법을 통해서 채권 회수를 위한 과정을 진행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그러한 방법 중 가장 쉽고 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도 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군가에게 빌려준돈을 돌려받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신 분들인데요.

글 시작 전 한가지 참고 사항으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빌려준 금액이 적개는 몇십만원일수도 있고 많게는 몇억까지 될 수 있습니다.

받으셔야 할 금액이 만일 300만원 이하라면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방향보다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라는 것이 적다 많다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 받으셔야 할 금액과 변호사 선임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사실상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기에 법률구조공단 (132) 으로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꼭 가능여부 확인부터

일단 아무리 받아야 할 채권이 존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건 아니라는 점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권의 종류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금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무리 억울한 상황에서 채권 회수를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이용하시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상대방 채무자와의 분쟁을 할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신청방법을 이용해서 채권 회수를 고려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지급명령신청절차의 경우는 민사소송의 간이절차로 이해하시면 되지만, 그효력에 있어서는 결정이 확정될 때 결국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를 하기에 이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즉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이를 토대로 추후 강제집행까지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때 매우 합리적으로 활용하시고자 하는 경우가 많고 또 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제도라는 점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 지급명령신청방법을 통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떄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위해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방법이렇게 하면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지급명령신청서는 소장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채권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에 따라서 육하원칙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해 주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을 위한 방법으로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나 혹은 통장거래내역과 같은 것들을 함께 첨부하시는 것이 더 확실한 결과를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후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하지 낳고 곧바로 해당 결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달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급명령신청방법에 대한 과정은 모두 다 종료가 되며 이어서 시시비비를 다투게 되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을 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해당 결정본으로 강제집행 권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게 지급명령을 통해 사안을 해결해보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이를 진행함에 있어 좀 더 현명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지에 대해 고민을 하시는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지급명령변호사비용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음말

채권채무 관계에 놓였을 경우 사실상 빌려준 사람의 입장이 좀 더 괴로운 나날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좀 더 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채권회수를 하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통해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테헤란 민사법률센터는 17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 및 11년 경력의 베테랑 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7인의 전담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인의 법률팀이 함께 하고 있어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본 센터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지급명령 문의는 50%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와 같은 사례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저희를 믿고 의뢰주시는 분들이 많은만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하우도 함께 겸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명령신청방법 부터 지급명령변호사비용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 관련하여 본 법인으로 문의 주신다면 한분한분 각 사안에 따른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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