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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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내는방법, 다 알아도 등록 힘듭니다
특허내는방법이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을 진행해보면서도, 과연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느낀다고 해서,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절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바꿔 생각해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법적 분쟁이 있다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장에 올라서는 것과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만큼,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허내는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 합니다.
특허내는방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출원입니다.
출원에 가장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자면, 특허 출원을 위해서는 담당 변리사의 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선행기술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출원하실 경우, 높은 확률로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다시 준비하실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잘 고려하셔서, 여러 특허법인과 특허사무소를 방문해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출원서와 명세서, 도면 작성입니다.
명세서는 특허에 관한 청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야만 큰 문제 없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준비는, 가급적이면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꼼꼼히 하지 않으면, 절대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출원에 대한 준비가 모두 끝나면, 다음은 특허청의 심사입니다.
평균적으로 특허는 1년에서 1년반, 길게는 2년까지도 소요되는 편입니다.
긴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특허청과의 장기적인 줄다리기가 필수적입니다.
심사 대기를 지나 본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담당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중간사건이 발생하거나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허 건들은 중간사건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중간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 특허청에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부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담당 변리사의 의견서와 보정서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특허 등록 결정을 받았다면, 특허청에 관납료를 납부하고 권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약 2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이며, 한 번의 등록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존속 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테헤란에서는 약 97%의 특허 등록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특허 등록을 위해서라면, 특허내는방법을 잘 파악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가장 좋습니다.
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특허내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출원부터 심사, 등록으로 나눠볼 수도 있지만,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을 함축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진행 과정에 있어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에서는 현재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변리사들이 여러분들의 수임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변리사들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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