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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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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못받은돈, 소송만이 답일까?

2023.04.10 조회수 13455회

 

 

안녕하세요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보니 못받은돈 신고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 사례처럼 가족간의 금전거래 혹은 지인 , 애인과의 금전적인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전거래는 먼 사이보다는 가까운 사이에서 좀 더 많이 일어나고 반환이 안되어 분쟁으로 이어지기까지도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지인 ,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빌려준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글에서 합법적으로 못받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가족인데, 친구인데 법적분쟁까지 가야 하나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나만 믿고 신뢰했던 관계는 또 다시 나 혼자 노력하여 억지로 이어나갈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빌려준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다면 아래 글을 한번 읽어봐주시기 바랍니다.

 


못받은돈 신고 , 소멸시효 부터 생각하세요

 

빌려준돈을 못받고 있어 못받은돈 신고 고려중이시라면 우선적으로 소멸시효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모든 금전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빌려준 뒤 10년 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사채권이 아닌 공사대금 , 물품대금의 경우에는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짧은 시효는 1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못받은돈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우선적으로 내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하기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의사표현을 통한 증거수집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수 있습니다.

보통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문자나 카톡 등으로 요청을 하곤 합니다.

이 또한 증거가 성립될 수 있지만 내용증명 발송으로 확실히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내용증명을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될 시 충분히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 합니다.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증명이 가능 하죠.

또한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면 일종의 경고장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발송 하는데에 효과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내용은 물론이며 발신인에 변호사의 이름 및 법무법인 소속이 적히게 되기 때문에 받아보는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내용증명을 약 20만원 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및 민사소송

 

아마 가족간의 금전 분쟁으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적을텐데요.

그럼에도 무작정 기다려볼 수는 없기에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사실 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이 부담 되는 분들이 지급명령에 대해 많이들 고려해주고 계십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의 간이절차이지만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며 비용과 시간이 충분히 절약되는 장점이 큰 제도 입니다.

그러나 장점이 큰 제도이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소지 ,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과의 금액, 변제일 등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상대방은 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지급명령을 기각하게 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지급명령을 약 50만원부터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결국 못받은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민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분쟁은 민사전문변호사가 제일 잘 합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가면 신경외과 전문의 , 외가 전문의 등 전문의들이 존재하는데요.

법적분쟁을 위한 변호사에도 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전문변호사라고 칭할수는 없습니다. 전문 자격증을 부여 받아야 하죠.

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해당 변호사가 이 분야에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 경험이 얼마나 되는지 , 실력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분야에 전문 자격증을 부여해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민사전문변호사라고 한다면 민사분야에 있어 전문성과 실력은 입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 또한 16년 경력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민사 분야만을 다루는 7인의 전담변호사와 함께 의뢰인 각 사안에 맞춰 1:1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못받은돈 신고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분명 법적 분쟁이 필요한 문제 입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에는 하루에 약 100여건의 법률문의가 들어오고 있으며 그 중 못받은돈 신고 관련 분쟁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는 돈과 관련된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그동안 수많은 금전 문제를 해결해오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의뢰인 각 사안에 맞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금전 문제로 인해 뾰족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계시다면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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