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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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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퇴직금미지급, 청구하려면

2023.04.06 조회수 945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요즘 경제난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지금 이런 시기에 어딘가에서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직장인에게 노동의 대가라고 하면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미지급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여러 이유로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있다?

 

퇴직금은 받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있을 만큼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단, 조건은 있죠. 15시간 이상, 1 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맞춰 근로 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 지급을 받을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4대 보험을 가입한 직장인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4대 보험을 받는 정규직 직장인이 아니라도 15시간 이상, 1 이상 근로를 했다면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모두가 퇴직금을 받을 있습니다.

이 퇴직금을 정산하는 방법은 퇴사 3개월간의 평균 월급과 퇴사 1 동안 받았던 상여금 3/12, 연차휴가수당x3/12 더한 금액입니다.

 

퇴직 계획이 있다면 이 계산법으로 정확하게 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퇴직금은 정해진 기간 안에지급되어야

 

그럼 이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일을 그만둔 날짜를 기준해서 14 안에 입금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합의하에 날짜가 더 당겨지거나 미뤄질 수는 있겠죠.

고용주가 합의 없이 14일이 지났음에도 주지 않는다면 퇴직금미지급으로 간주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락을 해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거나, 말을 바꾸는 등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면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있습니다.

 

고소를 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중재해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으면 3 이하의 실형 또는 2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감독원의 중재로 서로 합의가 되어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진정서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결론

 

고용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고 알려드렸는데요.

 

이때 고용주가 협조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지만,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주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 3 안에 민사소송으로 퇴직금미지급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이자도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고용주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도 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계적인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으로 무턱대고 준비하다간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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