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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명령 노동청 신고로도 못 받은 돈 방법은

2021.09.23 조회수 6050회

퇴직금지급명령 노동청 신고로도 못 받은 돈, 이렇게 받아보자

 

 

목차

 

1. 노동청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 퇴직금을 반환받는 신속한 방법, 지급명령

3.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장을 다닙니다. 그러다 개인마다 다른 여러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퇴직금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 회사를 알아보기까지 생계를 위한 돈이 될 수도 있고, 이제까지 열심히 다녔던 회사에서 내 노고를 위로해 주는 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퇴직금을 고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해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 글은 당장 퇴직금을 반환받고 싶으나 민사소송을 청구하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어떻게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노동청 신고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의 경우 계약직이든 알바이든 상관없이 근무한지 1년이 지났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측으로부터 1년 이상 일했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많은 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야 할 점은 노동청의 신고로 퇴직금을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노동청의 경우 신고를 하면 감독관이 사업주와 직접 만나 퇴직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은 직접 퇴직금을 받아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스스로 민사절차를 진행해 퇴직금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생계유지라는 중요한 사안이 걸려있는 만큼 처음부터 노동청 신고 외에 민사적 절차를 함께 이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aver.com/comengjp/222402113012

 


 

2. 퇴직금을 반환받는 신속한 방법, 지급명령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때 민사적 절차로는 소송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지급명령신청 등 소송의 간이절차를 이용하여 소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퇴직금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채무자, 즉 회사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인 근로자 혼자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용이 확정되면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죠.

 

​체당금 제도란 국가가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못 받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한 후, 국가가 직접 회사측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체당금으로 모든 퇴직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체당금 제도의 경우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인용결정이 난 후 2주 안에 상대방인 회사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본안 소송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국 사안에 따라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은 이유입니다.

 

 

지급명령과 관련된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skek0609/222496699313

 


 

3.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급명령 제도의 경우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장점이 많지만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해올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가 자신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임금체불 확인원 및 근로계약서와 월급 내역서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를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개인인 근로자가 싸우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이죠.

 

물론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비교적 확실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지급명령만으로도 충분히 퇴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 간편소송지원센터의 경우 퇴직금지급명령을 33만원부터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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