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사용계약서 중요한 이유는

2023.04.05 조회수 210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당소의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는 사례 중,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침해 행위입니다.

상표등록자의 허락없이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바로 상표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합의하에 상표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상표권침해행위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 계약 위반으로 치부하면 되는 것인지 개인이 판단내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상표사용계약서 관련 분쟁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권은 지식재산권에 종속되는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 및 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권자가 허락만 한다면 이를 판매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역시 괜찮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아무 조건없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때 작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상표사용계약서입니다.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하므로 계약서 상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권리범위나 사용기간 등의 항목도 필수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성한 상표사용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에 따라 상표사용이 이뤄집니다.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불하도록 합의를 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상표사용계약을 체결 후,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아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1년 동안 사용하도록 했는데 1년 1개월 간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 위반이 되는 것이며 지정한 권리 범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처 몰랐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상표권침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서’라는 것 자체가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작성되어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후 분쟁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표사용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검토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표사용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래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노련한 변호사는, 관련 분쟁에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분쟁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지식재산센터의 법률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를 갖고, 사안을 해결하는데요.

문제상황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상대방의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시키는 등 해결책을 제시드립니다.

상표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첫번째로 따져보세요. 지식재산권에서도 ‘분쟁’만을 주로 다루는 곳에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일 지식재산칼럼에서는 상표사용계약서와 함께 이로 인한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계약서 상 항목을 위반했을 때, 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 반면에 큰 분쟁으로도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각 상황에 걸맞는 해결 방법이 다르니,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소의 지식전담센터는 지식재산권 분쟁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한 약 300명에 이르는 법률 스텝이 협력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상표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시나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