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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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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리보호 똑똑하게 하려면

2023.04.05 조회수 63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과 법무법인 테헤란이 함께하는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는 16년차, 17년차 파트너 변리사와, 변리사 출신 변호사, 지식 재산 전담 변호사, 기업 분쟁 해결 변호사가 함께 협업하는 공동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무형의 재산권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은 우리 사회의 기술발전 속도가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서 분야의 성장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리보호와 관련해서, 1) 디자인 출원 전에 사업에 이미 활용해서 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등록이 가능한지 2) 똑똑하게 디자인을 등록받고 권리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을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업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고 이용 가능한 디자인에 독점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인데요.

추상적인 형상이나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에 화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디자인 등록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처음 넘어야 하는 산이 바로 신규성이라는 요건인데요.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남들과 같은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그 범위가 해외의 디자인까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은 아마 놀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처럼 미리 사업성검토와 시장조사를 완벽하게 마치고 제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개인사업자나 스타트업, 디자인업자 등의 경우에는 시제품을 통해서 박람회에 출품을 하는 등 디자인을 미리 공개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바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디자인권리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개된 경우 그날부터 12개월이 이내에 공지 예외 주장을 하면서 출원을 하면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리사와 간단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의 디자인을 똑똑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에서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디자인 출원을 통해서 권리범위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권리를 확보하는 것.

다른 하나는 디자인권 등록 이후에 제3자의 침해행위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 조치를 통해 재산권을 행사를 확실하게 하는 것.

물품에 화제 된 디자인을 권리화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청에 출원 절차 등을 거치는 이유는 아마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업에 활용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등록 권리를 만들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특허청에 출원한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처음 시작 단계에서 제대로 된 변리사를 만나서 추후에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권리를 취득한 것. 그것이 바로 똑똑하게 디자인을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은 디자인권리보호와 관련해서 디자인 등록 전, 디자인 등록 후로 나누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사업 전 디자인이 공개 또는 공지된 경우에 무조건 등록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와 관련해서 신규성, 그리고 공지 예외 주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디자인을 공지한 후 아직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헤란 지식 재산센터로 문의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디자인권리보호에 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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