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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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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및 분쟁을 대처하는 자세

2020.06.22 조회수 2051회

지식재산소송 및 분쟁에 승소하는 의뢰인의 자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입니다.

저희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서는 매달 수많은 사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오직 지식재산권분야 만을 전담으로 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소송 및 분쟁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방문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해주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을 겪는 분들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부탁하시곤 합니다.

 

“제발 승소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소송 및 분쟁사건에서 승소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변호사들이 소송이나 분쟁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분쟁을 대처하는 의뢰인이 자세가 어떠한지에 따라 사건이 쉽게 진행될 수도 혹은 승패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들은 의뢰인들은 지식재산소송과 같은 사건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지식재산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1. 변호사와 의뢰인의 시너지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연락주시는 많은 분들은 분쟁 사건도, 법률사무소도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조차 없으신 분들도 계시죠.

 

특히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모르고 허락없이 사용하셔서 침해 내용증명, 경고장을 받고 급히 찾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의 의뢰인분들과 법률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변호사에게 조차 사실을 감추고 일부 사실만 털어놓으시기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본인의 치부를 들어내는 민망함과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 속에서 보다 원활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솔직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병원에가서 의사에게 아픈곳을 모두 털어놓듯이, 변호사에게도 모든 사안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들까지도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알려주신 사실 속에서 법률적 쟁점과 방어 방법을 계획하고 돌파구를 찾습니다.

 

내용증명 단계를 지나 소송으로 진입하면, 상대방 역시 변호사를 통해 생각지도 못한 날카로운 질문들을 준비해서 의뢰인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방어막을 미리 구축하고 재판에 들어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만큼은 모든 것을 털어놓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추궁하는 사람이 아닌 의뢰인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담에 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분쟁 및 소송이 진행되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

 

 

많은 분들께서 왜 소송을 진행하시는지에 대해 여쭤보면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은 상대에 대한 원한, 그리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소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다가 최종적으로 소송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소송은 목적을 위한 여러가지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소송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은 스스로 원하는 바와 소송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계신다면 어떤 소송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시 주의해야 할 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많은 변호사분들에게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법률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변호사에게 연락하는 것에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담을 하셨다고 해서 해당 변호사를 바로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최소한 3군데 이상은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각 법률 사무소를 비교해보며 본인과 잘 맞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지식재산권 사건이라 하더라도 변호사마다 분석과 해결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실수록 본인과 가장 잘 어울리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담이라고 하여 무작정 전화를 하시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의뢰인이 얼마큼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간단한 상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4. 수임료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점이 무조건 수임료가 높다면, 실력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수임료를 받아가는 변호사들이 실력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수임료라는 것은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기에 변호사 측에서 낮은 수임료를 제시한다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싼 수임료 = 잘하는 변호사 라는 공식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건 경험과 무관하게  광고, 전관 등의 이유로  수임료가 처음부터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사실, 지식재산 사건은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그리 반가운 사건은 아닙니다.

 

보상에 비해 사건의 까다로움이 매우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력과 상관없이 일부러 수임료를 높게 측정해두는 변호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선임을 결정할 떄에는 비용을 기준으로 두시기보다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경험이 있는지, 지식이 있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두셔야합니다.

 

특허 지식재산사건의 경우 일반 변호사들은 20년의 경력이 있다고 해도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만큼 분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변호사 개인"의 실력을 보셔야합니다. 

 

 

 

 

맺음말

 

지금까지 지식재산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의뢰인들이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분쟁에 중심에 놓이신 분들에게 사건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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