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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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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출원,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주요 제도

2023.04.05 조회수 922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면 이를 활용해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싶은 분이 많으실 겁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까지 사업을 운영한다면 더욱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시대로서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해외사업도 충분히 가능한 요즘, 안전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특허등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출원과 PCT출원이 있으며 각자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특허 상황에 따라 제도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 중 PCT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에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변리사로 고객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변리사가 권리 취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특허등록률 97%라는 높은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테헤란에는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원활한 해외특허출원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에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PCT는 Patent Cooperation Treaty의 약자입니다. 

 

 

즉,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에 근거합니다. 

 

 

속지주의는 특허등록을 받는 그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독점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특허권을 취득했을지라도 해외에서는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사업을 하고 싶다면 해외특허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PCT출원입니다. 

 

 

PCT는 조약에 따라 WIPO를 통해 출원이 진행됩니다. 

 

 

이는 국제사무국 (WIPO)를 통해서 각 국 관청으로 특허출원을 하는 것으로, 각 국가의 변리사를 수임하지 않고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현재 해외특허출원을 하려는 국가가 5개 이상에 PCT제도가 이용이 가능하다면 해당 출원 제도를 이용하심이 좋습니다. 

 

 

또다른 장점은 늘어난 우선권 선점 주장 기간입니다. 

 

 

기존 해외 출원 방식은 12개월 내에 해외에 진입해야 우선권을 주장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PCT제도는 30개월까지 우선권주장이 가능하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깁니다. 

 

 


앞서 말한 PCT출월 말고 이전에 있었던 개별국출원이 있습니다. 

 

 

개별국출원은 각 국의 변리사를 수임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파리조약에 따른 파리 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개별국출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출원하려는 국가가 4개국 이하이거나 PCT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국가를 원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진입하고자 국가의 변리사를 직접 수임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언어적 소통과 해외에서 변리사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해외에서 직접 변리사를 수임하기 보다는 해외출원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편입니다. 

 

 

당소 역시 해외출원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원활한 해외출원이 가능합니다.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둘 중에 한 제도가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본인의 출원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출원하려는 국가를 지정하였으며 그 국가 수가 4개 이하인 상황이라면 
개별국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정하지 못했고 5개 이상의 국가에 특허등록을 받고자 한다면 
PCT출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혼자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변리사의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전략과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도를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해외특허등록을 위한 제도인 PCT출원과 개별국출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출원 상황을 잘 파악하신 다음에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혼자서 정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당소의 경우 변리사가 직접 1:1 로 상담하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피드백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출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를 찾아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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