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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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대금지불각서 이렇게 활용하세요!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공사대금직불각서가 필요한 순간은?
공사를 진행할 때 보통 계약금이라는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도중에 기성금을 지급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아무래도 공사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자금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규모가 큰 공사일수록 자금 융통에 문제가 생겨 기성급 지급을 미루는 것입니다. 결국 기약 없는 약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라면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마시고 꼭 내용증명을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정리한 후 공사대금 직불 각서 작성해 공증을 받거나 담보설정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사대금지불각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지불각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공사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및 총공사비 등.
위의 사항들을 기재하셨으면 여기에 언제, 얼마를 지급할 것이고 이행이 제대로 않을 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 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사후조치에 관한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지불각서 쓰는 방법은?
공사대금지불각서는 나중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잘 준비한다면 추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류는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당사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꼭 기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죠.
이때 채무자의 주소지가 행정상주소지와 실거주지와 다르다면 2군데 모두 기재를 해야 하고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은 추후에 건물하자와 관련된 분쟁이 생겨날 수 있으니 하자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적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본 각서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쟁을 피할 수 없다면
하지만 공사대금직불각서를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이 지속적으로 연기가 된다면, 최후의 수단인 민사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 공사대금반환소송이 그 절차죠.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잔액확인서, 변제각서 등등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하죠. 그렇지 못하면 상대측에서 발뺌을 할 것입니다.
발뺌을 하지 못하게 증거자료를 준비했다면 어떤 민사절차로 청구를 해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확실하거나, 소송을 해도 큰 이익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에 대해 부정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을 추천 드립니다.
지급명령은 별도의 변론절차 없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은지 2주 안으로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는데요. 확정이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본 절차는 변론절차가 없는 만큼 소요시간이 1~1달반 정도로 짧고, 법원에 내야 할 비용도 일반 공사대금반환소송과 비교했을 때 1/10 수준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의제기를 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대응해야하는 이유
공사대금지불각서는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적었어도 금전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업체의 신용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는 상황들도 발생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 날이 점점 밀리는 것이죠.
하지만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분쟁은 싸움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꼭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빠르게 법적절차를 밟으시기 비랍니다.
한 번 소멸된 채권시효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상대방에게 휘말리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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