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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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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공사대금, 증거확보가 중요

2022.12.09 조회수 5863회

 

사대금소송은 보통 규모가 몇 천만 원 이상 단위로 큽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규모에 비해 내용이 허술한 경우도 있고 계약서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야는 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업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관계도 복잡합니다.

이렇게 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꺼리'도 많은데요. 공사대금소송을 원치 않는다 해도 시간이 늦어지거나 대금 흐름이 꼬이면 본인뿐 아니라 주위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상책입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증거자료 수집이 첫째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필수고 세금계산서, 시방서, 카톡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가압류부터 걸자

 

순 채무 문제뿐 아니라 관련 회사 간부 등이 선생님 회사를 기망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엔 공사대금소송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엔 사기죄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도급사가 공사대금에 대해 변제의사가 없거나 변제능력이 없는 등 악의성이 존재해야 하죠.

 

공사대금소송에선 금전채권을 미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재산에 가압류를 거는 겁니다.

만일 해당 도급사의 공사현장이 어디인지 찾기 힘들거나 없는 경우는,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가압류는 보통 변제기를 넘겼을 때 하게 되는데요. 변제기를 넘기지 않아도 공사대금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압류를 미리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이때엔 가압류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채권만료시기 분명히 해야

 

사대금소송에서 또 신경 써야 할 게 채권 만료 시기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3년입니다. 일반 개인 간의 금전 채권(10년)에 비해 훨씬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멸시효를 알고 일부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바로 내용증명부터 보내고 법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렇듯 공사대금소송을 위해선 신경 써야 할 게 많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 꼼꼼하신 분이라고 해도, 밥 먹고 매일 이런 업무만 하는 법무법인보다 나을 순 없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가 이끄는 민사 전담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변호사만 6~7명이 속해 있고, 지원 병력 포함 총 스무 명에 달하는 민사 스페셜리스트 팀입니다.

 

어떤 로펌은 형사, 가사 등과 함께 민사를 처리한다는 거 아시나요? 물론 테헤란도 형사, 가사 팀이 있지만 각 팀이 오직 자신의 분야만 파고들기에 더욱 경쟁력 있습니다.

공사대금 소송 관련 문의는 하루에도 두 자릿수로 들어옵니다.

왜 이렇게 문의가 많냐고요? 테헤란이 잘하기 때문입니다.

공사대금소송, 역시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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