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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캐릭터디자인권, 전문가와 확실하게 등록하기

2023.03.30 조회수 627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테헤란입니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 시자체에서 특색있는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캐릭터를 통해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캐릭터가 들어간 굿즈 상품을 판매해 부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 곳에서 캐릭터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는 만큼, 캐릭터 표절, 도용 등으로 문제가 된 상황을 접해보셨을 텐데요.

만약에 캐릭터디자인권을 등록하지 않았다면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억울함만 호소할 수 있고 이를 법적으로 호소하기란 어렵습니다.

오늘날 화두가 되고 있는 캐릭터디자인권에 대해 알려드려려고 합니다.

캐릭터를 만들어놓긴 했는데, 아직 캐릭터디자인권으로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면 혹은 디자인권에 대해 생소하신 분이라면

아래에서 소개드리려고 하는 내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테헤란 종합법률그룹에서는 상담주시는 의뢰인분의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캐릭터디자인권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산권의 일종인 디자인권은 부여받게 되면 최대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지니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디자인을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관련 법에 의거하여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자인의 경우 저작권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작권만 갖고 소송이나 분쟁 등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정성을 들여 제작한만큼, 캐릭터디자인권을 취득하여 지키시기 바랍니다.

 

 

 


 

 

선행디자인조사를 통해 기존 등록건와의 유사성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원서류를 준비해 특허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허청 심사 단계에서, 디자인권 등록이 어렵다고 보여지면 중간사건을 받게 되는데요.

중간사건을 만나 특허사무소를 급하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하게 디자인권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출원 단계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는 것을 중간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을 통해 중간사건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가 왔다는 것은, 해당 디자인에서 기존의 것과 유사성이 보이는 등

심사관이 보기에는 이 캐릭터가 디자인권으로 등록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요소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여러 디자인이 존재하는 만큼, 의견서나 보정서에 적을 수 있는 내용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작성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점이 이 때문이죠.

만일 중간사건을 접하셨다면, 신속한 대처를 위해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 전략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캐릭터디자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디자인권 관련 노하우가 궁금하시거나, 중간사건을 직면해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등

베테랑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권리를 등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돕겠습니다.

오늘 칼럼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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