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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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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칼럼] 토지인도소송, 경매 낙찰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점유자

2023.03.30 조회수 7136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민사 부동산 법률 팀입니다

 

요즘 시대에 토지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근원이기도 하지만, 그 토지 위에 집을 지어 사람이 살 수 있고, 그 땅을 임대해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이 소중한 토지를 누군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즐거울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선 정말 울화통이 미치는 일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사례는 경매로 낙찰받은 이후입니다. 공정하게 거래해 토지를 매수하게 됐는데, 나가야 할 사람은 나가지도 않고 나 몰라라 버티고 있죠.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건 법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 아는 건 테헤란과 같은 변호사/로펌이고요.

항상 쉽고 간결하게 민사/부동산 이야기를 전하는 테헤란 블로그. 오늘은 토지인도소송에 대해 2~3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분통 터지는 토지인도소송

 

지인도소송은 말씀드렸듯 경매 등을 통해 땅을 낙찰받았을 경우 이뤄집니다.

정당히 낙찰받고 경매 대금까지 다 치렀는데, 땅을 보러 갔더니 누가 그 위에 살고 있네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하네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그 사람들도 사정이 있고 그곳에 있는 이유를 말하려 할 겁니다. 하지만 정당히 토지를 낙찰받은 입장에서는 단지 '불법점유자'일 뿐입니다.

그 사람들의 상황이 딱할 수도 있으나 그걸 그대로 넘어가면 피해를 보는 건 누구도 아닌 선생님 본인이니까요.

 

보통은 이럴 때 토지인도소송으로 다 풀어낼 수 있는데요, 단지 해당 불법점유자가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곤란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인도소송을 할 때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법인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3자가 개입됐다면

 

지인도소송이 또 복잡해지는 건 제3자가 개입됐을 때입니다. 전대라고 하죠.

전대가 임대인 동의 없이 이뤄졌을 땐 해당 3자에게도 인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대인이 임대인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맺고 사용하고 있다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어려워집니다.

 

토지를 정당히 사용하고 있었을 땐 내보내기 힘들 수 있는데요. 단지 이때 2기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 사유가 성립됩니다. 당연히 토지인도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임대료 연체에 기존 임대인의 과실이 개입됐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부분도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검토해야 됩니다.

 


 

​점유이전금지도 함께 해야

 

지인도소송은 무조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점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3자가 끼어들 경우 복잡해지게 되니까요.

소송을 하려는데 점유자가 이를 알고 악의적으로 3자에 넘길 수 있는데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테헤란이 잘 합니다.

 

무법인 테헤란이 가장 많이 처리하는 민사 건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토지인도소송도 당연히 그중 하나고요. 수많은 인도 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테헤란엔 민사 전문 변호사 오대호 이하 5~6명의 변호인들, 그리고 지원 병력 십수 명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형사/이혼 등과 함께 해 시선이 분산되는 경향이 있지만, 테헤란 민사 전담 팀은 오직 부동산/민사만 합니다.

다른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토지인도소송은 시간, 그리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시간과 증거를 확보하는 일 역시, 테헤란이 잘 합니다.

선생님 땅 되찾으셔야죠.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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