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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요건 및 주의점

2023.02.21 조회수 590회

[소식]건물인도소송, 요건 및 주의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 간편소송센터  입니다.

최근 부동산전담센터의 가장 많은 문의를 차지하는 사건은 건물인도소송이었는데요. 임대차분쟁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타인이 퇴거하지않은 채 무단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며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하는 것이죠.

왜 소송을 해야하냐구요? 집행권원 없이는 강제력을 행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판결을 통해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인데요.

집행권원이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으로서 집행, 압류 등을 합법적으로 가능케합니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없다면 물건을 내다버리거나, 협박을 행사하는 등 강제적인 퇴거조치를 할 경우 형사적처벌의 대상이 되어지는데요.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인도소송 꼭 소송이 필요한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나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건물인도소송 절차 및 주의점과 함께 소송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오직 부동산사건만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식적인 인증을 받아 자격이 부여된 17년경력의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총 8인의 부동산전담변호사와 20인의 실무대응팀이 함께 사안을 검토 후 사건진행을 조력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수가 고민하고 검토한 결과 건물인도소송의 승소사례를 1,000건 이상 보유하게 되었으며 소송없이도 간편절차를 통해 성공한 사례까지 마련되어있습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 수원, 대전, 부산 4곳의 지점 중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여주시고 방문없이도 카톡상담,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등이 가능하오니 편하신 방향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테헤란의 경우 무방문수임이 80%가량을 차지하고 있기에 원활한 자료수신 및 상담이 가능한데요. 걱정마시고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차상담은 실무진이 2차상담에서부터 건물인도소송 전담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건물인도소송의 요건 및 주의점

 

건물인도소송을 생각하고 계신 임대인분들이라면 반드시 주의해야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인데요.

임대업을 오래하신 분들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잘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난정권 새롭게 개정되었죠. 바로 묵시적계약갱신이 가능해졌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모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계약이 갱신되어지는 것이죠. 지난계약조건과 동일하고 최대2년을 연장할 수 있기에 임대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제도인데요.

건물을 임대해준 임대인분들은 계약만료일자로부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사이 반드시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 계약갱신이 이뤄진 상황이라면 당연하게도 건물인도를 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지켜야할 기본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예외지만 적절한 사유없이는 건물인도소송 제기가 불가한데요.

기간내에 의사를 전달하시고 퇴거요청하였음에도 퇴거에 불응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건물인도소송을 염두해보시길 바랍니다.

건물인도소송은 명도소송으로서 입증할 증거만 있다면 사실 어렵지 않은 소송입니다. 다만 소송이란 복잡한 과정 및 절차와 막대한 비용의 부담이 있기에 테헤란에서는 간편절차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건물인도소송 꼭 필요할까?

 

소송은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앞서 내용증명 발송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해 작성되어지므로 법적효력이 없고, 별다른 양식 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2가지 뚜렷한 효과를 가져오기에 권장드리는데요.

첫번째 심리적 압박감 형성입니다. 일반인 내용증명이라면 심리적압박감을 형성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나 변호사내용증명이라면 사안이 달라지는데요.

계약만료일자는 언제이고,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에 더하여 변호사의견검토 및 제기할 소송명, 승소의가능성, 법무법인 도장날인이 된 내용증명이라면 소송준비를 마쳤음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게 될텐데요.

따라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하기전 건물을 인도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물론 민사소송에 겁을 먹지 않는 임차인도 존재합니다.

이럴경우라면 두번째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은 개인간의 주고받는 문서가 아닌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는 등기우편인데요.

등기는 수신인 본인만이 송달받을 수 있으므로 의사를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부정이 불가하고, 문서의 내용을 임의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어 증거로 인정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소송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건물인도소송없이도 사안을 종결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되어지는 내용증명을 발송을 필수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맺음말

테헤란 부동산전담센터에서는 건물인도소송의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중에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내용증명발송을 선행해보신 뒤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은 각 사안에 따라 내용증명을 20만원부터 시작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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