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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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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위반 - 동등한 거래를 위해

2023.03.28 조회수 663회

 

약관은 일상 어디서 많이 들어봤고, 규제라는 단어 역시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약관이 부당하게 활개를 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법이 바로 약관규제법이라는 것인데요. 

약관규제법 제2장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청된다.

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볹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①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④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 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음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외에도 수많은 불공정약관조항으로 혹시 모를 기업의 횡포를 막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끔 약관규제법을 만들어두었지만, 어떠한 기업에서 약관규제법위한을 저지르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소비자는 그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개입해 불공정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며 조치를 권고할 수 있죠. 

만약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약관규제법을 위반한다면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기도 하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약관규제법위반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책임, 그러니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을 요구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개인 혼자만의 힘으로 이러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전문적인 검토,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약관규제법위반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고객의 사업에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검토, 프랜차이즈 가맹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특허/상표/디자인과 같은 권리의 취득, 지식재산 분쟁대응, 세무기장, 법인설립, 변경등기 등

다양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거나 변리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에서는 고객께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3.5시간 50만원부터 구성되어 있는 월 자문 서비스를 제공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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