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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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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허등록 전문가가 중요한 이유

2023.03.20 조회수 1015회

 

특허 출원은 매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허는 산업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면 최대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동시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게 되며 제 3자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한다면 누군가 내 발명을 도용하거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법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을 처벌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국내 출원에 대해 알아보셨지만 요즘에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꿈꾸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특허등록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특허보다 훨씬 더 꼼꼼하게 비교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출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허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출원 전 서류를 준비할 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해외특허는 그 나라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 하며 나라마다 특허 등록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한 뒤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해외특허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그 나라에 맞는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등록하는 것도 어려운데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하려면 막막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해외 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국제특허등록을 하기 전에는 미리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 특허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정말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선은 국내에서 특허를 취득한 뒤 해외 특허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허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채택하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허권을 취득한 해당 국가에서만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등록을 희망하는 나라마다 특허권을 각각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 나라마다 지식재산권에 대해 따르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제특허등록이라고 해서 방법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출원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한 뒤 심사를 기다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특허성을 입증 받는다면 등록에 성공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특허등록을 위한 제도는 두가지가 존재하는데요.

 


PCT제도와 개별국출원 방법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국제변리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출원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의 대리인과 직접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

하시곤 하는데요. 

 


PCT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5개 이상의 국가에 출원하신다면 PCT제도를 활용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PCT제도의 경우 국제사무국을 통해 특허청으로 바로 출원을 진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에 변리사를 수임하여 대응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이중 지출 될 가능성이 있는

데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특허등록을 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 나라마다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대해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란 먼저 출원한 특허를 기준으로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도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와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선사용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모두 다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특허는 그 나라에 맞는 준비를 따로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나라 언어로 매끄럽게 번역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서류도 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또 나라마다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도 보통 1년10개월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해외 특허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한번 실패를 하게 된다면 다시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전문가를 선임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진행했다가 실패한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어떤 전문가를 만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특허에 대해 충분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해외 특허와 국내 특허 사이에도 차이점이 있는 만큼 성공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바랍니

 

 



오늘은 국제특허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소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 변리사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특허와는 달리 해외특허는 좀 더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확실한 등록 결정을 원하신다면 믿을만한 해외 네트워크를 가진 특허사무소, PCT등 해외출원 대리 경험이 있는 변리사를 수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당소는 해외 100여개국 이상의 국가에 해외출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다건의 해외출원 및 등록 경험을 보유중에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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