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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표권도용 현명한 대처방법은

2023.03.20 조회수 75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 입니다 

 


 

지식재산관련 분쟁만을 전문적으로 상담부터 해결책 제시부터 심층적인 밀착 관리 시스템으로 많은 사업주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변리사 출신 대표 변호사 및 15년 내외의 각 분야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의뢰인과 1:1 소통을 진행하며, 지식재산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특허법인 테헤란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최근 3년 동안 높은 성공률로 5만여 건의 지식재산 등록 사례를 만들어 드리고, 이후 발생하는 침해 분쟁 사례에 대해서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넘어서 지역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조금 유명한 상표가 있으면 조금만 바꿔서 타인의 상표가 상호를 사용하면서 타인의 신용이나 출처에 편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직접적인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타격이 없다면 바로 체감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심각한 경영난을 맞기도 합니다.

오늘 테헤란 지식 재산 칼럼을 통해 상표권도용과 관련한 문제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브랜드 혹은 상품이 대박 날 것 같은 직감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나 상호의 경우 아직 사업 전이라면 모를까,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그 사업성을 판단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요.

시장의 반응을 봐가면서 브랜딩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추후에 점검하면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규모가 있는 기업이나 법인일수록 비용을 투입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마치고 진입을 결정합니다.

즉, 이 단계에서 추후 발생할 법적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관련 절차도 모두 미리 진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타인의 도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표출원 및 상표권 등록을 사전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에 상표출원을 통해서 상표권 등록을 받았음에도, 사업을 확장하다 보면 기존에 사용 중이던 또는 등록받은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개량 상표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상표의 유사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지정상품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비유사상표인 경우 상표권을 등록받지 않고 상표 사용을 하는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표는 아니지만 내가 등록받은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경쟁자가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상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무조건 경고장을 보내거나 섣불리 행동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의 상담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표와 지정상품의 유사여부는 물론 상대방의 상표권도용 행위가 침해행위가 되는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업계에서 견제를 많이 당하고 경쟁상대가 많은 상황이라면, 이러한 상표의 경우 도용 혹은 무단 사용의 대상이 되기 딱 좋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미국,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서 아이템을 찾고 발굴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콘텐츠 열풍에 힘입어 동남아, 중국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장조사를 하는데요.

해외에서 본인의 상표가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대다수이지만, 알게 되었더라도 상표권도용 문제를 즉시 대처하기란 매우 곤란합니다.

다른 칼럼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 드렸지만,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해당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제3자가 다른 국가에서 내 상표와 심지어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독점 배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즉, 이러한 상황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외 개별 국가에 직접 상표등록을 별개로 진행하거나, 국내 상표출원 단계에서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서 상표권을 해외로 확장하는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도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상표 도용 전과 후의 상황으로 나누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았습니다.

늘 강조 드리는 점은, 지식재산의 경우 특히 유행의 회전속도가 빠르거나 생명주기가 짧은 업계는 더더욱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분쟁이 발발하면 그 시간 동안 결국 상표의 가치는 훼손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포스팅과 관련한 문제점이나 점검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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