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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거절 통보 받았을 때, 포기 vs 대응 어느 쪽이 맞나

2026.10.31 조회수 915회

특허거절 통보 받았을 때, 포기 vs 대응 어느 쪽이 맞나

핵심 요약

특허거절이란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된 발명에 신규성·진보성 등 등록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더라도 지정된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면 심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최종 거절 결정이 나온 뒤에도 거절결정불복심판을 통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곧바로 포기하기 전, 거절 이유의 성격과 대응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속 있는 선택입니다.

몇 달을 기다려 받아 든 심사결과통지서에 '거절이유'라는 단어가 찍혀 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 혹은 '어떻게든 뒤집을 수 있지 않을까.'

특허거절 통지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는 등록이 어렵다'는 신호지, 출원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최종 선고가 아닙니다.

실제 심사 현장에서는 1차 거절 이후 의견서나 보정서 제출로 등록에 성공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반대로 대응 비용 대비 권리 가치가 낮을 때 전략적으로 포기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갈림길을 거절 이유의 성격도 파악하지 않은 채 감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 단계별 대응 흐름, 그리고 포기를 고려할 때 함께 살펴볼 권리 조합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허거절이 나왔을 때 실제로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거절이유통지와 거절결정은 다릅니다

특허 심사 절차에서 '거절'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거절이유통지입니다.

심사관이 등록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출원인에게 의견을 낼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해 심사관의 판단을 바꿀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절결정입니다.

의견서·보정서를 검토한 뒤에도 심사관이 등록 불가 입장을 유지하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거절결정 이후에는 불복심판이라는 별도 절차가 열립니다.

거절이유의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거절이유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절의 근거가 무엇인지입니다.

신규성 부족(선행기술과 동일), 진보성 부족(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도달 가능), 청구범위 기재 불비, 발명의 설명 미기재 등 유형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보성 거절은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가 핵심이고, 기재 불비 거절은 명세서 보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선행기술과 기술 구성 자체가 사실상 동일하다면 청구범위를 좁혀 등록 범위를 재설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지를 한눈에 비교하면

단계 선택지 특징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서 제출 심사관 판단에 반박 논거 제시
거절이유통지 후 보정서 제출 청구범위·명세서 수정으로 요건 충족
거절결정 후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심판원에서 재심사, 심판 중 보정 가능
거절결정 후 재출원(분할 포함) 청구 대상을 재구성해 새 출원 진행
어느 단계든 포기 비용 절감, 단 권리 소멸 — 대안 권리 검토 필요

특허거절 대응, 의견서부터 심판까지 단계별 흐름

의견서·보정서 제출: 첫 번째 방어선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통상 지정된 기간(국내 출원 기준 2개월, 연장 신청 시 추가 가능) 안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과 내 발명이 어떻게 다른지, 왜 진보성이 인정돼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보정서는 청구범위나 명세서의 표현을 수정해 거절 이유를 직접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단, 보정은 출원 당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명세서를 얼마나 충실히 작성했느냐가 이 단계의 대응 폭을 결정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거절이유 해소를 위한 보정은 최후 보정 시점까지 일정 범위 안에서 허용됩니다.

거절결정불복심판: 두 번째 기회

의견서·보정서를 냈는데도 거절결정이 확정되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연장 가능) 안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심사와 별개의 독립적 절차라, 심사 단계와 다른 시각에서 발명의 등록 가능성을 다시 판단받는 기회가 됩니다.

심판 도중에도 보정이 일정 범위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재설계해 등록 가능한 형태로 다듬는 시도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심판 결과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특허법원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로가 있지만, 이 단계부터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권리의 사업적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거절결정이 확정되기 전, 이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재출원·분할출원: 범위를 재설계하는 방법

거절된 출원을 포기하고 청구 대상을 새롭게 구성해 재출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원출원에 여러 발명이 묶여 있었다면, 등록 가능성이 높은 부분만 분할해 별도 출원하는 분할출원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분할출원은 거절결정불복심판 계속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판과 분할출원을 병행해 등록 가능한 청구항을 확보하면서 남은 청구항에 대한 분쟁을 이어가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허거절 포기 전 권리 조합을 확인하세요

포기가 합리적인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대응 절차에 드는 추가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설령 등록되더라도 좁아진 청구범위가 실제 사업에서 의미 있는 보호막이 되는지를 함께 계산해봐야 합니다.

경쟁사가 이미 유사한 기술을 공개적으로 활용 중이거나, 해당 기술의 사업 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심판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포기 후 자원을 다른 출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포기를 결정하기 전, 내 발명이 공개된 시점이 출원일보다 앞선다면 공지기술로 남아 후발 경쟁자의 유사 특허 등록을 막는 선행기술 방어선 역할을 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 외 권리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조합 전략

특허거절로 특허 등록이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제품·서비스를 보호하는 수단이 특허뿐만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라면 상표등록으로 독점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고, 제품의 독창적인 외형이라면 디자인권 출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권조회 또는 상표등록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상표등록조회는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또는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상표 전략을 구체화하기 전에 먼저 현황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상표·디자인을 조합하면 보호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제로 강한 IP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들은 하나의 제품에 특허, 상표, 디자인을 층위별로 쌓아둡니다.

특허가 거절됐다고 해서 그 제품의 IP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자체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브랜드는 상표권으로, 외형은 디자인권으로 나눠 보호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절이유통지 응답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간 안에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포기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통지를 받은 즉시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촉박하다면 먼저 연장 신청부터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거절 대응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의견서·보정서 제출 단계는 변리사 대리 기준으로 수십만 원 수준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판청구 관납료와 대리 비용을 합산하면 그보다 높아집니다. 비용은 기술 분야와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에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절된 특허를 직접 대응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출원인 본인이 직접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은 제도상 가능합니다. 다만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을 정확히 분석하고, 청구범위와 연결 지어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작업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심판 단계부터는 법리적 주장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전문가 검토를 병행하는 것이 결과에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특허거절 통지는 끝이 아니라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거절 이유가 기재 방식의 문제라면 보정으로, 심사관의 선행기술 해석이 다르다면 의견서로, 그래도 결정이 나왔다면 심판으로 경로를 따라가면서 등록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응 비용 대비 권리의 사업적 가치가 낮다고 판단된다면 포기도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때는 특허 외에 상표등록, 디자인권 등 인접한 권리 수단으로 비즈니스를 보호하는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특허 심사 환경과 심판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은 특허청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거절이유 문서를 받아든 순간,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가와 함께 거절 이유의 성격부터 한 번 짚어보는 것이 이후 결정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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