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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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양도 vs 실시권 설정, 어느 쪽이 유리할까

핵심 요약
특허양도란 특허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이전하는 행위로, 양도인은 이후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반면 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전용실시권)은 특허권을 보유한 채 사용 범위와 조건만 허락하는 방식이며, 목적과 수익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특허 이전은 특허청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서 작성과 등록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한 뒤 투자자나 인수 기업으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허를 우리 회사로 넘겨 주세요" — 혹은 "우리가 써도 되는 라이선스만 주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특허를 활용하는 방법이지만, 이후의 권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유권 자체가 바뀌는 일과 열쇠를 복사해 주는 것은 전혀 다른 거래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수익 배분, 분쟁 대응, 추가 라이선스 가능 여부까지 달라지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둘의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이전등록을 미루다 권리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 계약서에 담아야 할 핵심 조항, 그리고 이전등록 실무까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양도와 실시권 설정,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는 양도
특허 이전의 한 형태인 양도는 특허권이라는 재산권 자체를 상대방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으로 비유하면 집을 매매하는 것과 같습니다.
양도가 완료되면 원래 권리자(양도인)는 더 이상 해당 특허로 제3자에게 실시권을 주거나, 침해자를 직접 제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리가 양수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일회성 대가를 받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은 상황에 적합합니다.
스타트업이 M&A 과정에서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째로 넘기거나,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지 않는 발명자가 권리를 매각할 때 주로 이 방식을 택하죠.
권리는 유지하며 사용을 허락하는 실시권
실시권은 특허권을 보유한 채 타인에게 특허 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으로 나뉩니다.
- 통상실시권: 특허권자가 여러 상대방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실시권. 특허권자 본인도 계속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전용실시권: 설정 범위 안에서 특허권자조차 실시를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특허청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시권은 지역·기간·용도를 제한해 설정할 수 있어 라이선스 수익을 다각도로 설계하기 좋습니다.
특허권을 계속 보유하면서 로열티를 안정적으로 받고 싶다면 실시권 설정이 유리하고, 목돈을 받고 관계를 정리하는 구조라면 양도가 더 명확합니다.
한눈에 비교: 양도 vs 실시권
| 구분 | 특허양도 | 통상실시권 | 전용실시권 |
|---|---|---|---|
| 소유권 이전 | O (완전 이전) | X | X |
| 독점 여부 | 양수인 독점 | 비독점 | 독점 |
| 특허청 등록 | 필수 (이전등록) | 임의 (대항요건) | 필수 (효력요건) |
| 권리자 직접 실시 | 불가 | 가능 | 원칙 불가 |
특허양도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핵심 조항
양도 대상과 대가를 명확하게
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을, 얼마에, 언제 넘기는가'입니다.
양도 대상은 등록번호 또는 출원번호 단위로 특정해야 하고, 관련 분할출원·해외 패밀리 특허를 포함하는지 여부도 명시해야 합니다.
대가 조항에는 일시불인지, 로열티 연동인지, 마일스톤 방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권리를 넘긴 뒤에도 양도인이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계약 내에 통상실시권을 유보하는 조항을 별도로 넣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특허를 넘기고 나서 본인이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술·보증 조항과 하자담보책임
양도인은 해당 특허가 유효하고, 제3자의 선행 권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중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계약서에 진술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수인 입장에서는 이 진술·보증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혀 있느냐가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무효 심판이나 침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의 비용 부담, 대응 의무도 계약서에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허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특허권 이전은 당사자 간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등록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전등록을 마치면 권리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계약서 초안을 검토받는 단계에서 전문가 확인을 한 번 거치는 것이 이후의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실시권 계약서도 체크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실시권 계약서에는 실시 범위(제품군·지역·기간), 로열티 산정 방식(매출 연동·고정금액·러닝로열티), 보고·감사 의무, 재실시권(서브라이선스) 허용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전용실시권이라면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없으므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등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임의이지만, 등록해 두면 권리가 제3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새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보호 수준이 높아집니다.
특허양도 절차와 이전등록 실무 포인트
특허이전등록 절차, 단계별로
권리 이전이 완료되려면 단순히 계약서 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해야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2026년 기준 이전등록 절차는 대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양도 계약서 작성 및 날인 (당사자 쌍방)
- 특허청 특허로(PatentRo) 시스템을 통한 권리이전신고서 제출
- 수수료 납부 (건당 단위, 특허청 고시 기준 확인 필요)
- 특허원부 상 권리자 명의 변경 완료
이전등록 전까지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종종 계약 후 이전등록을 수개월 미루다가 다른 권리관계가 얽히는 경우가 있으니, 계약 체결과 이전등록 신청을 최대한 가까운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 특허 양도 시 주의사항
특허권이 2인 이상의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면 권리 이전 시 모든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자 중 한 명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지분을 제3자에게 넘기면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공동 명의라면 반드시 전원 서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각자의 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사업에 직접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지점은 특허법 조문에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특허법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원 중인 특허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완료된 특허뿐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출원 중 권리)도 이전이 가능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아직 등록 전인 출원을 법인 명의로 넘기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출원인 명의 변경 신청을 통해 처리하며, 이 경우에도 계약서와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출원 중 이전을 놓치면 등록 이후 다시 이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법인 전환이나 M&A 일정과 맞춰 미리 처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양도 후에도 발명자 표시는 바뀌지 않나요?
네, 발명자는 실제로 발명을 한 사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권리 이전은 특허권자(출원인·권리자) 명의가 바뀌는 것이고, 발명자 표시는 특허 명세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발명자와 특허권자가 다른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특허양도 계약서를 따로 공증받아야 하나요?
특허청에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액 거래이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해외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에는 공증이나 인증을 추가해 두면 증거력이 높아집니다. 계약 규모와 상대방 특성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통상실시권과 전용실시권 중 어느 쪽이 더 비싼가요?
통상 전용실시권이 독점성을 부여하는 만큼 로열티나 계약금이 높게 책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계약 금액은 특허의 시장 가치, 실시 범위, 기간, 산업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실시권 협상 전 해당 특허의 기술 가치 평가를 먼저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하며
특허양도와 실시권 설정은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권리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양도는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이고, 실시권은 열쇠를 빌려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수익 설계, 침해 대응 주체, 추가 라이선스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 구조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양도 대상·대가·진술보증 조항을 빠짐없이 넣고, 이전등록은 계약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실무 원칙입니다.
공동 명의라면 전원 동의가 필수이고, 출원 중인 특허도 명의 변경 신청을 통해 이전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권리 이전이나 실시권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 초안 검토와 이전등록 절차를 함께 전문가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대표번호 1800-8230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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