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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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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변리사 출원부터 제대로 하세요

2023.03.14 조회수 1158회

지식재산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특헐르 취득하기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허취득을 통해 이점이 많기에 출원을 하는 분들은 특정 직업군 혹은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분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건데, 개인적으로 진행하는데 있어 모두가 특허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많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해도 특허는 전문적인 분야이기에 그에 따른 절차나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려운 특허에 관해 제대로 진행할 수 잇는 특허등록변리사가 왜 중요한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 당소는 경력 10년 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베테랑 변리사분들이 함께 합니다. 

 


고객과 직접 상담을 통해 소통을 하며 특허 절차 진행에 있어 끝까지 함께 합니다.

 


절차 진행 중 문제가 발생해도 추가 비용없이 초기 수임료만을 받기에 비용적인 부담으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허츨 출원 하기 앞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 현실에서 가능한 아이디어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이에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도면과 명세서 작성을 꼭 해야 합니다.

 


모든 분야의 특허는 결국 어떻게 '서류화' 하느냐에 따라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수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아이디어 기술이 생겨날 수 있기에 이를 실체화 하는 서류화 과정이 정말 중요하며, 이 과정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화 작업을 마친 후 곧바로 출원서 작성을 해 특허청에 제출을 하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건데요. 그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행기술 조사 입니다. 

 

 



같은 산업분야 내 자신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아이디어 기술을 특허받으려는 사람보다 먼저 출원, 등록을 했는지 알아보는 조사입니다. 

 


특허권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기에 지식재산의 모든 특허출원 및 등록 데이터를 대중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조회 서비스인 키프리스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색할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의 특허를 확인할 수 있으며, 특허가 아닌 지식재산권 즉 상표나 디자인, 실용신안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검색을 개인적으로 해본 분들은 자신이 출원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조회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제대로된 특허등록 변리사를 만난다면 걱정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와 동일하거나 흡사한 선행기술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선행기술을 통해 더욱 자신의 기술이 독창성을 갖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행기술조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선행조사와함께 모든 조사가 끝났다면 출원서류를 작성해 특허청에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출원 서류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도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류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 변리사가 직접 한다면 걱정없이 서류작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원들이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 요건을 확실하게 갖추고 잇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만야 제출된 서류에 특허 거절이 이유가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출원자에게 대한 내용을 고지해 서류 요청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담긴 서류를 의견제출통지서라고 합니다. 

 


출원자는 거절통지서에 관해 자신의 의견 및 보정 사항을 작성해 의견서를 다시 특허청에 송부해 중간사건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심사위원의 걸정통지서 외에 때에 따라 제 3자의 이의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3자가 특허청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특허청은 출원자에게 이러한 점을 고지하고, 출원자는 그에 대한 또 다른 의견서를 작성해 특허청을 통해 제 3자에게 전달,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 오해가 되느 부분을 풀고 충돌이 있다면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종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까다롭고 복잡해 특허등록 변리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입니다. 

 

 



특허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등록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이후 특허청에 방문해 설정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모든 지식재산권은 매년 유지비용을 특허청에 납부해야 하며, 첫 등록 허가를 받은 해에는 초기 3년 치의 유지 비용을 한꺼번에 납부 해야 합니다. 

 


그 이후 2~3년 차에는 비용을 납부안하셔도 되고, 4년차에 접어들면 다시 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액을 납부 한 이후 특허의 효력이 발생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리를 특허변리사가 해준다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만큼 특허등록 변리사의 도움을 출원부터 관리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변리사를 만나야 합니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가까운 곳을 찾기 보다 정말 여러분이 진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특허등록 변리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에 당소는 앞서 말했듯이 경력 10년이상의 노련하고 똑소리나는 변리사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5만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및 98%의 높은 등록 성공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객만을 생각합니다. 좀 더 당소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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