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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근대출 분명히 문제 될 수 있어요

2023.03.10 조회수 71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이수학 대표입니다.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대출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타 대출로 돌려 막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요.

 

대출을 돌려 막다 못해  불법사금융까지 가는 경우 최악의 상황이라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1~2금융 대부 업체까지는 금융거래내역상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사금융의 경우 현금으로 받거나 통장으로 이체한 자가 채권자 본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

개인회생 진행시 채권자를 특정 짓는 것이 어렵게 되지요.

 

 

​특히 채권자를 특정 짓지 못하면 차후 금지명령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 주소보정을 통해 채권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결정문이 도달하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자는 끝까지 채권에 대한 추심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원에서도 채권을 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자가 직원에게 대리로 시켜

실 채권자와 대출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산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로 이 부분 또한 대처가 가능하나

그 과정이 쉽지 않으므로 불법사금융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대출을 받으셨고

곧바로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래 내용입니다.

 

 

'저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고소당하면 어떻게 하죠?'

​​

 

물론 일부러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해 대출 후 단시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지만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많은 경우 사건을 접수하고 난 뒤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불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받고 단기간 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 '금융사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의 채권추심 금지명령은 채권자의 추심이나 압류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월 변제금을 안전하게 모아 변제계획을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이것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만 해당된다고 말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채권사로부터 개인회생과는 별개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대출을 받고 짧은 시간 내로 제도를 이용하시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단 뭐가 됐건 대출을 받으셨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신다면 이때부터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일반적인 보정권고 사항 >

1. 개인회생 최근대출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2. 재산 처분 내역 또는 재산 취득의 과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금융거래내역을 소명해야 합니다.

 

보통 위의 내용으로 보정권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법원은 개인회생 최근대출의 경우 사기 회생이나 회생 제도의 남용을 우려하여 더욱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회생 제도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직전 1~2년 정도 전에 받은 대출을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산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는 대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2~3년 치의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TIP 1!

통장 이력을 꼭 남겨두세요.

(* 현금입출금이 많은 것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통장 내역을 기반으로 대출금이 입금된 시점부터 전액을 사용한 시점까지 모든 내역을 확인하고

정말 필요한 생활비와 사치나 과소비 등을 가려내게 됩니다.

 

 

그중 개인에게 입출금 된 금액에 대하여는 더욱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으며

상대방과의 관계, 이체 경위, 심하면 상대방의 통장 내역을 제출하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불가피한 대환대출이었다고 한다면

대환 한 대출처의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되며

완납된 대출의 실행일이 최근이 아닌 경우 법원에서 융통성 있게 넘어가 주기도 합니다.

 

TIP 2!

대환대출은 완납된 채권사에게서

'완납 증명서'를 꼭 받으세요

그러니 완납했다고 연락처를 바로 지우지 마시고 연락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끼치는 악영향,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몇 프로 안되는 인구를 제외하고 살면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단번에 느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너무 멀고 험하고 물가는 너무 올라 아무리 허리띠를 조여도 평범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출을 받게 되고 한번 시작한 대출을 끊어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은 자명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제는 도움을 요청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와 동료 변호사 40여 명이 개개인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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