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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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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처벌 고의 아니면 괜찮나?

2026.10.27 조회수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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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은 수사기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면서, 가장 먼저 의심받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어떻게 뒷받침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해요.

 

실화죄 처벌의 기본 틀부터 말씀드리면, 형법 제170조는 과실로 불을 내어 타인의 건물 등을 태운 사람에게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화죄와 달리 징역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낸 불이 이웃집이나 학교 시설로 번졌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징역이 없다는 말이 위로가 되진 않으셨을 겁니다.

 

벌금보다 무서운 건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니까요.

 

실화죄 처벌을 검색하는 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건 아마 형량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하느냐일 겁니다.

 

그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 목차 ⁕

 

1. 일부러 낸 불이 아니면 실화죄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요?

2. 장난으로 시작한 불인데 방화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3. 미성년자가 낸 화재의 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 1. 일부러 낸 불이 아니면 실화죄 처벌은 어디까지 가나요?

 

실화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일반 실화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중실화로 올라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금고는 교도소에 갇히되 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이에요.

 

벌금만 정해진 일반 실화와는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중과실일까요.

 

조금만 주의했으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현저하게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평가되면 중과실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마른 낙엽이나 쓰레기 더미 옆에 버린 경우는 이쪽으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중에 주방 불을 잘못 다뤄서 난 화재라면 업무상실화가 문제 되기도 하고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불이 났다고 해서 모두 실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건물이나 물건이 불에 타는 결과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불씨가 번지기 전에 바로 꺼졌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결국 같은 불이어도 무엇이 얼마나 탔는지, 어떤 부주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화죄 처벌의 등급이 갈립니다.

 

이 평가는 현장 사진과 소방 조사 결과를 함께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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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장난으로 시작한 불인데 방화로 의심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사건에서 가장 아슬아슬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친구들과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다가, 쓰레기통에 장난으로 불을 붙였다가 번졌다는 식의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본인은 장난이었고 번질 줄 몰랐다고 말하는데, 수사기관은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고의 아니냐고 되묻습니다.

 

방화와 실화를 가르는 기준이 바로 고의 여부입니다.

 

방화죄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 실화죄 처벌은 징역형 없이 벌금이나 금고에 머뭅니다.

 

차이가 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이 고의라는 건 마음속 이야기라서 결국 진술과 정황으로 판단해요.

 

불을 붙인 이유, 주변에 번질 만한 물건이 있었는지, 불이 번지는 걸 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모두 증거가 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있어요.

 

겁이 나서 어른이 시키는 대로 대충 인정하거나,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처음 작성된 조서의 표현 하나가 나중에 방화 쪽으로 해석될 근거가 되는 사건을 적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아이가 무엇을 기억하는지부터 정리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 3. 미성년자가 낸 화재의 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형사 사건이 끝났다고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에 탄 건물과 물건에 대한 손해배상이 따로 남기 때문이에요.

 

실화죄 처벌과 민사 배상은 서로 다른 절차로 굴러갑니다.

 

먼저 형사 쪽은 만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이라 형벌이 아닌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다뤄지고,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검사 판단에 따라 소년부로 가거나 형사재판으로 갑니다.

 

문제는 배상이에요.

 

아이의 나이와 사리분별 능력에 따라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면 아이 본인이 배상 책임을 지고, 없다고 보면 감독의무가 있는 부모에게 책임이 넘어갑니다.

 

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인정되면 부모 책임이 따로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어느 경우든 부모님 지갑이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 건물에 화재보험이 들어 있었다면 또 다른 일이 생깁니다.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원인을 낸 사람에게 그 금액만큼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사건이 끝나고 한참 뒤에 보험사에서 청구서가 날아오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불이 학교 안에서 났고 다른 학생이 다쳤다면 학교폭력 절차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형사, 민사, 학교 절차가 서로 엇갈리지 않게 순서를 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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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합의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정반대가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소년 사건과 학교 절차, 배상 문제가 한꺼번에 걸린 사안을 함께 놓고 방향을 잡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작은 불장난처럼 보여도 서류를 펼쳐보면 쟁점이 세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아이가 아직 진술조서에 도장을 찍기 전이라면,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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