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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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나이,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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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가 하나 있으실 겁니다.
자녀의 만 19세 생일이요.
평소에는 그저 성인이 되는 날이었는데, 사건이 터진 뒤로는 그 날짜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생일까지 몇 주가 남았는지 손으로 세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죠.
소년법 나이를 검색하고 계신 부모님의 속마음은 아마 한 줄일 겁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소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이요.
그 답은 숫자 하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년법 나이는 생각보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선이 두 개이고, 그 선을 재는 시점이 또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소년법 나이 기준은 정확히 몇 살부터 몇 살까지인가요?
2. 소년법 나이는 범행 시점과 판결 시점 중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요?
3. 소년으로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완전히 피할 수 있나요?
소년법상 소년은 만 19세 미만이고, 보호처분의 대상은 만 10세 이상입니다.
소년법 제2조가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정하고, 제4조가 보호사건의 대상을 만 1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9조가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니, 소년법 나이에는 만 14세와 만 19세라는 두 개의 선이 그어지는 셈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이라 불리고,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없이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고,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의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말이 곧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도 있고, 법원이 재판 도중에 소년부로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와 제50조가 바로 그 통로입니다.
같은 나이의 아이가 어느 집에서는 소년부로, 어느 집에서는 법정으로 가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그 갈림길에서 무엇이 저울에 올라가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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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시점입니다.
소년법 나이는 범행 당시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범행 당시 만 18세 11개월이었던 아이도 사실심 판결을 받을 때 만 19세가 되어 있다면 소년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심은 항소심까지를 말하고, 그 뒤인 상고심 중에 생일이 지나는 경우는 또 다르게 다뤄집니다.
소년부에서도 같은 구조입니다.
심리 중 사건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소년법 제7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달력은 범행 날짜에 멈춰 있지 않고, 사건이 흘러가는 내내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일이 가까운 아이의 사건에서는 절차가 어떤 속도로 흘러가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점을 모른 채 초기에 시간을 흘려보내면 돌이키기 어려운 지점이 생깁니다.
다만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서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년법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사건을 다시 기소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도 같은 조문 안에 있습니다.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보호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소년법 나이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아닌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소년으로서 징역이나 금고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 같은 소년 특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학교폭력 사안이라면 학폭위 절차는 소년법 나이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부모님이 내신 서류 한 장과 진술 한 줄이 어느 길로 갈지를 가르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로 어떤 방향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같은 나이의 아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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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나이는 외우면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사건 내내 살아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만 14세와 만 19세라는 두 개의 선, 그리고 그 선을 재는 시점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정작 부모님이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아이는 어느 쪽에 서게 되는가에 대한 답은 사건 기록을 직접 봐야 나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생일이 가까운 사건일수록 절차의 시간표부터 먼저 점검합니다.
자녀의 생년월일과 현재 진행 단계, 이 두 가지만 알려주셔도 어디까지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달력만 바라보며 계산하시기엔 걸려 있는 것이 너무 큽니다.
날짜가 지나기 전에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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