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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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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의무 미이행 피해 발생했다면

2023.03.06 조회수 1490회

 

‘퇴직 후 일정기간, 동종업계로 이직을 금지하는 계약서’를 작성했음에도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직하였나요?

 

대표님께서 보유한 영업 상 노하우나 기술이 경쟁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되시더라도, 당장에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근로자가 계약서에 적힌 의무를 위반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우선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하시면 당소의 ‘지식재산권 센터’의 실무진과 직접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많이 긴급하시다면 해당 경로를 이용해보심이 좋겠습니다.

 

 

▶변리사 활동 이력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을 전담하는’ 변호사로 근무해 온 대표 변호사

 

▶3만 9천 건 이상의 업무 사례를 보유한 대표 변리사를 필두로 한,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변리사단

 

▶특허법인과 법무법인의 연계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만을 담당하는 TFT 조직

 

당소에는 전문가에서 전문가로 정보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전문성’을 무엇보다 중요히 여기신다면, 테헤란을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 될 것입니다.

 


고용 계약 시, 회사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에게 경쟁업체로의 취업이나 동종 업체의 창업을 금지하는 것을 경업금지라고 합니다.

 

많은 기업이 외부로 유출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나 기술, 사업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은, 기업에게는 일종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는데요.

 

근로자가 경쟁사에 기업의 정보를 공유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이용하여 기업을 만든다면, 기존 기업은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계약을 통해,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근로자의 헌법 상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하단에서 경업금지의 ‘유효성’을 인정받는 확실한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기업이 보유한 비밀이나 정보가 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것

 

②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실제로 비밀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③이직과 창업을 제한하는 업종과 경업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지 않을 것

 

 

헌법 상 보장되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면,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5년 간 동종업계로의 이직을 금지하였으나, 그 중 1년만을 인정받은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업을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주요한 수단이지만,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무효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약정서의 초안이 완성되었다면, 적어도 1회 이상 지식재산 변호사를 통해 법적 유효성이 있는지를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업금지의무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와 관련되어 있으나, 영업비밀유지에 대한 중요성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주목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 저작권은 그 구체적인 개념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독점하는 권리라는 사실만큼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은 등록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 않기에, 기업이 가지는 재산의 일종이라는 인식이 희박한 편이었죠.

 

이러한 인식은 침해를 당하더라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만큼, 관련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반드시 유관 사례를 처리해 본 ‘지식재산권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경업금지의무로 기업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한다면, 헌법과 유사 사건의 판례,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에만 집중하시기도 바쁜 대표님들께서, 이러한 사안을 모두 살피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당소의 지식재산권 센터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협력을 통해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오늘 칼럼과 관련된 주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참조하여 당소로 상담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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