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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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처분 기록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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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폭력 1호처분 통지서를 받아든 부모님의 첫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그나마 제일 가벼운 처분이라 다행이다, 하는 안도감이죠.
그런데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이런 사안을 다루다 보면, 바로 그 안도감 때문에 일이 커지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만납니다.
학교폭력 1호처분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말하고, 원칙적으로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는 법이죠.
그 예외가 어떤 모양이고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학교폭력 1호처분을 받으면 생기부에 정말 아무것도 안 남나요?
2. 서면사과, 대충 써서 내도 괜찮은 건가요?
3. 1호처분이 나왔으면 사건은 이제 끝난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학생부 기재를 유보하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유보가 영구적인 면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재학 중에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추가 조치를 받으면 유보되어 있던 1호도 함께 기재 대상이 됩니다.
지금 기록이 깨끗하다는 사실과 졸업할 때까지 깨끗할 것이라는 보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폭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기재되느냐 마느냐가 곧 입시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혹시 이미 학교에서 다른 갈등으로 불려간 적이 있거나, 같은 아이들과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이 부분은 사안마다 갈리는 지점이 많아서, 글 몇 줄로 안심하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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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사과는 이행해야 하는 처분이고, 이행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예외에 곧바로 해당됩니다.
그러니 안 쓰고 버티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쓰기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많은 부모님이 한 번 더 걸려 넘어집니다.
사과문은 피해학생에게 건네는 글이지만, 그 안에 적힌 경위와 표현이 이후 절차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한 문장으로 읽힐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으라는 말과 무엇이든 인정하라는 말은 분명히 다르죠.
처분 자체가 억울해서 불복을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이 문제는 더 예민해집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는 않고,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행을 먼저 할지, 불복과 어떤 순서로 맞물려 갈지는 사과문 한 장보다 훨씬 중요한 설계의 영역입니다.

아닙니다.
학교폭력 1호처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내려지는 행정 조치일 뿐이고, 형사 절차와 민사 책임은 그와 별개로 흘러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피해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폭력 1호처분이라는 결과는 학교폭력 사실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다른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가볍게 끝난 것처럼 보이는 처분이 오히려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되는 셈이죠.
불복을 생각하신다면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라는 기한이 있고,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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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호처분 통지서 한 장을 받은 지금이, 사실 가장 많은 선택지가 남아 있는 때입니다.
서면사과를 쓸지 말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쓰고 무엇을 함께 준비할지가 이 사건의 진짜 갈림길입니다.
자녀의 기록과 앞으로의 진로를 지키는 방법은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달라지고, 그 경위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처분 이후의 대응까지 함께 살피고 있으니, 통지서를 손에 쥔 채 고민만 하고 계시다면 먼저 상담으로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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