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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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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확인서, 작성방법?

2026.10.20 조회수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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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쓰실 확인서가 따로 있으니 한 장 더 내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아이 확인서는 이미 냈는데 부모 서류가 또 있다니, 당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확인서를 검색하셨겠죠.

 

뭘 쓰라는 건지, 잘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부터 궁금하실 테니까요.

 

먼저 이 서류의 무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확인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부모 입으로 한 번 더 옮기는 서류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건이 어느 길로 갈지를 가르는 선택이 이 시점에 함께 놓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번 정하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학부모 확인서는 정확히 어떤 서류이고 무엇이 걸려 있나요?

2. 학부모 확인서에 동의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요구할 수 없나요?

3. 학부모 확인서에 적은 요구사항과 태도는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1. 학부모 확인서는 정확히 어떤 서류이고 무엇이 걸려 있나요?

 

학부모 확인서는 학교가 사안조사 과정에서 학생과 별도로 보호자에게 받는 서류입니다.

 

학생 확인서가 아이의 기억을 담는다면, 이쪽은 보호자의 입장과 요구를 남기는 자리예요.

 

학교는 필요하면 보호자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도 따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끝내는 자체해결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가능하고, 그 요건 중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밝히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의사를 묻는 절차가 사안조사 단계에서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확인서를 쓰는 시기와 겹쳐 동의 여부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요건이 그것 하나만은 아닙니다.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을 것 같은 객관적 요건도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학교가 가볍게 끝내자는 분위기를 풍기더라도, 서명하는 종이가 어떤 절차의 입구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학부모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에 이 질문을 던졌는지가 이후의 선택지를 좌우합니다.

 

어떤 서류의 어떤 칸이 동의에 해당하는지는 학교와 교육청이 쓰는 양식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단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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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학부모 확인서에 동의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다시 요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종결된 뒤에는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같은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다시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가해 측이 재산상 손해를 복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입니다.

 

예외가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두 번째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처음 조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보여줄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확인서를 내기 전에 이 선택이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인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자체해결이 피해 학생에게 더 나은 사안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지지 않고, 자체해결 이후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 사안이 어느 쪽인지는 아이의 상태와 피해가 이어진 기간, 상대의 태도를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정답을 내려 드릴 수 없는 이유입니다.

 

 

 

 

 

 

▶ 3. 학부모 확인서에 적은 요구사항과 태도는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심의위원회로 가는 경우에도 이 서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할 때 위원회가 따지는 요소 중에는 양쪽 학생과 보호자 사이의 화해 정도가 들어 있어요.

 

보호자의 입장이 조치 수위를 가늠하는 한 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앞서 격한 단어로 채워진 학부모 확인서는 피해 사실보다 문장의 거친 인상이 먼저 읽힐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조심스럽게 써서 원하는 바를 적지 않으면, 요구가 없는 것으로 읽힐 위험도 있죠.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보호 조치도 이 단계에서 말해야 합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요양처럼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 확인서의 문장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는 사건 자료를 함께 놓고 가늠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어디에 어떻게 붙일지도 마찬가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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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서명란은 작습니다.

 

그 아래에 걸린 선택은 작지 않아요.

 

학부모 확인서를 내기 전에 이 사건이 자체해결에 어울리는지, 심의위원회까지 가야 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팀은 아이의 상태와 지금까지 쌓인 자료, 학교가 내민 서류를 함께 놓고 그 판단을 돕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서류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사진 한 장부터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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