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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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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사진도용 대응 가이드 필요하신가요

2023.03.02 조회수 2947회

 

 

쇼핑몰사진도용은 때에 따라서 원본이 되는 이미지·상세페이지를 보유한 업체에 상당한 손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직접 촬영하거나 보정하는 등, 창작의 노력성이 인정되는 사진을 제3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상대가 사진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거나, 도용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이미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 내용을 남기시면, 산업재산권·저작권·영업비밀 관련 사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용 중인 사진을 타인이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해서, 항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님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메라 등의 기계로, 물체를 단순히 구현하기만 한 사진은 저작물으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촬영한 자의 생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여, 독창성과 미적 요소를 갖출 때야 비로소 ‘사진저작물’이 탄생하게 됩니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기 위해 단순히 ‘촬영하기만 한’ 사진은 저작물이 되기 어려운 것이죠.

 

물론, 판매의 촉진이나 미감을 살리기 위한 용도로 ‘연출’하여 찍은 사진이라면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도용 피해자가 되었다면 전문가를 통해 저작권 성립 여부를 검토 받은 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쇼핑몰사진도용이 저작권법 상 문제가 됨을 확인하셨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하심이 좋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발생하나, 내용증명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 소모로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내용증명 자체에는 법적 효과나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서면을 받고도 침해 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사진을 계속 사용한다면, 내용증명을 고의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고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도, 해당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상세페이지에 사용되는 제품 이미지를 모두 직접 촬영·편집하여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사업자의 상업용 블로그 등에서 자신이 찍은 것과 동일한 사진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메일 등으로 개인적인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침해 행위자가 응답을 하지 않고, 메일을 수신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진을 도용하여 당소를 방문하게 되셨습니다.

당소는 ①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임을 확인하고 ②내용증명에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구체적 근거를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하던 상대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 합의를 희망한다는 문서를 보내왔고, 해당 사건은 침해 금지 서약서 작성 및 합의에 따른 손해 배상으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쇼핑몰사진도용 사건을 포함하여,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의 실무·상담을 전문가가 직접 담당하는 곳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성과 인격적 요소가 결합된 독특한 분야로, 관련 심판·소송을 직접 접해본 전문가를 선임해야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당소는 기술·상표·도면·저작물·법률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IP 분쟁 해결에서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는데요.

 

오늘 칼럼에서 다룬 내용과 유사한 주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면, 당소의 일대일 상담 창구를 이용해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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