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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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4호, 1년이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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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테헤란 학교폭력•소년범죄 법률팀입니다.
소년부 판사 앞에 서기도 전에 4호 가능성이라는 말부터 들으셨나요.
아니면 이미 결정문 한 장을 받아 들고, 숫자 4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검색창에 입력하고 계신가요.
소년보호처분 4호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처분으로,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을 말합니다.
소년원에 들어가는 처분이 아니라, 자녀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1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이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시름 놓이시죠.
그런데 법무법인 테헤란이 소년사건을 맡으며 가장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 바로 그 안도하는 순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4호는 사건의 끝이 아니라, 1년짜리 시험의 시작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1. 소년보호처분 4호는 정확히 무엇이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 소년보호처분 4호 기간 중에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3.소년보호처분 4호를 받으면 전과가 남고, 학폭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4호는 단기 보호관찰이고, 기간은 1년입니다.
소년법 제33조가 보호처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에요.
눈여겨보실 대목은 연장 여부입니다.
5호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지만, 4호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소년보호처분 4호는 기간이 1년으로 못 박혀 있다는 뜻이죠.
숫자가 같다고 학교폭력 4호 조치와 헷갈리시는 분도 많은데, 학교폭력예방법상 4호 조치는 사회봉사이고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은 3호입니다.
같은 4호라도 법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처분이에요.
결정이 확정되면 자녀는 거주지 관할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대상자가 되고, 담당 보호관찰관이 정해집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훈계 한 번 받고 끝나는 처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 소년보호처분 4호는 국가가 1년 동안 아이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처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시작하면 아무 준비 없이 1년을 맞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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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달라집니다.
보호관찰관이 주기적으로 소년을 만나 생활을 확인하고, 보호관찰법에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핍니다.
여기에 판사가 사건 성격에 맞춰 야간 외출 제한이나 특정인 접근 금지 같은 특별한 준수사항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이 부분을 가볍게 넘기는 가정이 많다는 겁니다.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어겼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처분 변경 절차가 열릴 수 있고, 그 결과가 4호보다 무거운 처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년원 송치까지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소년보호처분 4호를 받은 자녀에게 1년은 벌을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같은 4호라도 결정문에 어떤 준수사항이 붙었는지에 따라 1년의 난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행동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지는 결정문을 직접 확인해야 가늠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가장 먼저 읽으셔야 할 줄도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전과는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 기록으로 남지 않고, 소년법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흔적이 아예 없다고 받아들이시면 위험합니다.
수사 단계의 기록과 소년부 사건 기록은 별도로 존재하고, 보호관찰 중에 다시 사건이 생기면 앞선 보호처분 이력이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헷갈려 하시는 쪽은 학교폭력입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절차이고, 소년보호처분 4호는 소년법에 따른 절차라서 서로 별개로 움직여요.
소년보호처분 4호가 나왔다고 학폭위 조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학폭위 조치가 나왔다고 소년재판이 대신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갈래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어느 쪽에 먼저 어떤 내용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다른 쪽 결과가 달라지는 순서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순서를 놓치고 한쪽에만 매달렸다가 뒤늦게 찾아오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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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4호는 결정이 난 뒤보다 결정이 나기 전에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재판 전이라면 4호에 머무르느냐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가느냐가 걸려 있고, 이미 결정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걸려 있죠.
소년보호처분 4호라는 숫자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엔, 그 안에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학교폭력 대응팀은 결정문과 학폭위 일정을 함께 펼쳐 놓고, 지금 어디가 가장 위험한지부터 짚어드립니다.
결정문 한 장만 들고 오셔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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