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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가 월세 미납, 보증금 공제부터 강제퇴거까지 대응 방법

2026.10.15 조회수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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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가를 임대했지만

임차인이 약속한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업이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해

월세 납부를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납이 반복되면

임대인 역시 대출이자나 관리비,

건물 유지비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상가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가능 여부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차임 연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한두 차례 밀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가 임대차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을 잠그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한다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 미납 문제는

연체금액 확인부터 계약 해지,

보증금 정산 및 명도소송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가 월세 미납, 몇 개월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상가 월세 미납이 발생했다면

먼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실제 연체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월세를 3개월 연속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월세가

150만 원인 상가라면

누적 연체 차임이 450만 원에 달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더라도

남아 있는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세 지급이 여러 차례 늦어졌더라도

실제 누적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면 해당 규정에 따른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기간만 계산하기보다는

월별 납부금액과 미납액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차임과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월세 일부를 지급했거나

임대인과 납부기한을

변경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연체액 산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비 미납과 차임 미납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금액이 당연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의 차임연체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에서 정한 비용의 성격과

실제 지급 약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 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는

계약갱신요구권 문제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연체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문제와는

구분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과거에 차임 연체가 있었지만

이후 모두 변제한 경우에도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연체 사실과 계약관계,

관련 법률의 적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가의 사용 목적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가 월세 미납으로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면

누적 연체액과 계약 내용,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

 

상가 월세 미납으로

법정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계약 해지 의사표시입니다.

 

차임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했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언제나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임차인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법도

사안에 따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을 부인한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보 내용과

전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일과

임대차 목적물, 월세 지급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납된 월세의 기간과

금액, 계약 해지 사유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 상가에서

누적 연체액이 600만 원에 달했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와

상가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의 효력이

언제나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내역과 문자,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지급 약속을 믿고

계약을 유지할지 또는 이미 발생한 해지 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종료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차임연체액이 해지 기준에 도달한 이후

일부 또는 전부 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의 시점과 변제 경위 등에 따라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뒤늦게 월세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대인이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정산할 때

미납 차임 등을 공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월세 지급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미납 월세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권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 미납이 발생했다면

월세 지급의무와 보증금 정산 문제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다면

 

상가 월세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더라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소송,

즉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미납내역,

계약 해지 통보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현재 해당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기거나

점유자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점유자가 변경되어

향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을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가를 인도받으려면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등

적절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관을 통해 진행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직접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밖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기나 수도를 임의로 차단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가 월세 미납 사건에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미납 차임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은 월세가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입금내역,

미납금액을 정리한 자료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점유기간 전체에 대해 월세 상당액이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를 사용·수익했는지와

보증금 반환의무 이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상가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이후의 점유가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했더라도

미납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으로

충당되지 않은 미납 차임에 대해

별도의 금전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미납 차임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데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압류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월세 미납 사건에서는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는 문제와

미납 임대료를 회수하는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상가 월세 미납이 반복된다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와 미납 차임 회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3개월 연속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는지가 아니라

누적 연체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인도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등

임의로 퇴거를 강제하는 행위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 월세는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반환하지 않거나

미납 차임이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명도소송과 금전청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월세 미납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약 해지 요건과 미납금액,

보증금 정산 및 강제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한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의 상황에 딱 맞는 1:1 맞춤 조력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순 소송 진행뿐 아니라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회수까지 함께 고민하는 방식으로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 고지 없이 상담 비용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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