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는 방법

2026.10.13 조회수 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가족들과 협의하지 못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 한 사람이 먼저 심판을 청구하면서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달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속재산의 범위나 분할비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을 계산하여 재산을 나누는 절차가 아닙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 공동상속인의 범위, 생전증여에 따른 특별수익,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청구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답변만 제출한다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목록에 누락된 재산이 있거나 특정 상속인의 생전증여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기 전에는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지부터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01.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 반드시 제출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당한 상대방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민법 제1013조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가사비송절차로 진행되므로 답변서 제출 여부와 그 효과를 민사소송의 피고 답변서 제출제도와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주장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원의 서류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심리과정을 토대로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방법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겠다고 주장하거나 자신에게 더 많은 상속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정했다면 해당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무조건 방치하기보다 법원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주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02. 상대방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제출한 상속재산목록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는 어떤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공동상속재산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산이 동일한 방식으로 분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법률적 성격과 상속개시 이후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무처럼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것이 원칙인 권리·의무는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대상과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부 재산만을 기재했거나 재산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했다고 판단된다면 그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가시점과 평가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시가격이나 과거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역시 상속개시 당시의 잔액과 이후 인출 내역 등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후로 재산을 관리했다면 해당 금전이 어떤 경위로 사용되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인출된 금액이나 사망 이후 사용된 금액이 모두 당연히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이전된 시점과 원인, 현재 남아 있는 권리의 성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재산목록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재산조사와 평가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03.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관한 주장도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중요한 또 다른 쟁점은 특별수익과 기여분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만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 사이의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법 제1008조에서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목적과 규모,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수익을 주장하려면 재산이 이전된 사실뿐 아니라 해당 재산이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기여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는 이러한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했거나 생활비를 일부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가족 간 부양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답변서에 기여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를 준비할 때에는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반박뿐 아니라 자신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기여분과 그 입증자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심판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공동상속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재산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조정절차가 진행되거나 상속인 사이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 제출 이후에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상대방이 추가로 제출하는 주장에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누가 취득할 것인지, 현물로 나눌 수 있는지, 금전으로 정산할 것인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도 있으며, 재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나누는 방법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속재산의 종류와 가액뿐 아니라 각 상속인의 이해관계와 구체적인 분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시한 분할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반대의사를 밝히는 것보다 다른 분할방법이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응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 송달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검토 → 공동상속인 및 상속재산목록 확인 →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 검토 → 답변서 및 증거자료 준비 → 가정법원 제출 → 조정 및 심리절차 대응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과 확인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공동상속인의 구성, 특별수익과 기여분, 재산평가 및 분할방법 등을 검토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주장에 단순히 동의하거나 반대하기보다 어떤 재산과 상속분을 다투어야 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평가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나 기여분 인정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다면 각 쟁점에 맞는 주장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답변서는 단순히 법원에 제출하는 형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와 분할방법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서를 송달받았거나 상대방의 재산목록과 분할비율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