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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부동산 2/5·3/5 지분 분할 화해권고결정

배우자의 특별수익과 자녀의 기여분을 반영해 상속부동산을 자녀들에게 분할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6.08.28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배우자와 두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생전 특별수익과 자녀 중 한 명의 기여분을 함께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한 의뢰인은 과거 피상속인과 부동산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동산이 매각된 뒤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1억 3,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금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피상속인 생전 상당한 금원을 증여받고 차량도 이전받은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특별수익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아니라 각 공동상속인의 생전 경제적 관계까지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상속부동산의 가액 역시 분할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의 절차에 따라 감정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등 재산가액을 객관화하는 절차도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배우자의 특별수익과 한 의뢰인의 기여분을 상속재산분할에 반영하고, 실질적인 기여관계에 맞게 부동산을 분할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상속재산분할 결과를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매매대금 1억 3,800만 원의 사용처를 근거로 기여분 주장

 

의뢰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각 경위와 매매대금의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의뢰인 몫에 해당하는 1억 3,8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을 토대로, 의뢰인의 부담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금액을 기여분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했습니다. 

 

 

2) 배우자의 생전 증여와 차량 이전을 특별수익으로 반영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차량 이전 내역을 확인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배우자의 특별수익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한다는 계산 구조를 제시하고, 의뢰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했습니다.

 

단순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아니라 생전 증여와 기여관계가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3) 부동산 가액 확인과 보정을 거쳐 구체적인 분할방안 제시

 

분할 대상 부동산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도록 별지 부동산 목록을 정정·보완하고, 법원의 보정에 따라 감정절차에 필요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의뢰인들의 기여관계와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토대로 부동산을 어떠한 비율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구체적인 분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장기간 이어진 상속분쟁을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상속부동산을 두 의뢰인이 각각 2/5와 3/5의 비율로 공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한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지급한 3,000만 원에 관한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고,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한 상속채무 일체는 두 의뢰인이 부담하도록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에게 별도의 부동산 지분을 귀속시키지 않고 상속부동산을 두 자녀가 40%와 60%의 비율로 나누어 보유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들은 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과 관련하여 서로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자금관계와 특별수익, 기여분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분할방안을 제시하여 상속부동산을 두 자녀에게 2/5와 3/5 비율로 귀속시키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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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순원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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